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단62053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630,64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0,681,846원과 그 중 6,276,600원에 대하여 202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서귀포시 D리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의 일당(원고 1일 20만 원), 인부들의 식대 및 현장에서 필요한 교통비(유류대), 기타 일부 자재 중 원고가 직접 구매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매일 일일작업일보 내지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필요한 자재 목록, 현장 상황 등이 담겨 있고, 원고가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인부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일당 중 아래와 같이 합계 17,630,6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식대 등 비용 중 6,27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8. 31. 대구지방법원 2021간회합1008호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2022. 1. 2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