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468,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2020.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나.
원고 B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6. 7. 1.경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직원들이다.
○
피고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고 A에게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22,468,901원, 원고 B에게 발생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22,558,210원 중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