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⑦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각 계정에 별지 퇴직연금 차액표 기재 ‘④ 변경 청구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성과연봉 지급 기준표 중 정산성과급 및 전환성과급(별표7 관련)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임금 인정 여부
전환성과급 중 최소지급보장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해당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전환성과급은 매년 모든 직원에게 전년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연도에 개인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최하등급인 D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직 2급 및 계약직 다급 이상은 66%, 일반직 3급 및 기능직, 전문직, 계약직 라급 이하는 95%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전환성과급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종전 영업직·별정직에서 전환한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정산성과급 중 최소지급보장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피고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중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18년 2월 영업직에서 일반직으로, 2018년 10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정산성과급 지급기준을 일반직과 달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산성과급은 분기마다 일반직 전환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되지만 최저지급한도(95%)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적용하면 위 정산성과급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파견수당과 조근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파견지원금 지급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르면, 업무수행을 위해 대외기관에 파견된 직원은 다른 추가 조건 없이 매월 파견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받았고, 지정면세점 근무 직원 중 근무스케줄에 따라 조기출근한 직원은 매월 근무일에 따라 1회당 5,000원의 교통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받았다.
이러한 파견수당 및 조근교통비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평균임금 인정 여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당해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파견수당과 조근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파견수당과 조근교통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명절격려품 상당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피고의 복리후생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날과 추석에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① 전환성과급 중 최소지급보장액, ② 직종전환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산성과급 중 최소지급보장액, ③ 파견수당 및 조근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과 이를 모두 포함한 액수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외수당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의 차액이 별지 청구금액표 중 ‘④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변경청구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① 경영성과 성과급, ② 파견수당 및 조근교통비, ③ 명절격려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과 이를 모두 포함한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이 별지 청구금액표 중 ‘⑥미지급퇴직금’란 및 별지 퇴직연금 차액표 중 ‘④ 변경 청구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⑦ 합계’란 기재 각 돈{=④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변경청구액)+⑥미지급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 이하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퇴직연금 차액표 기재 원고별 ‘④ 변경 청구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66604
판결선고
2023. 1.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