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0가단666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⑦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각 계정에 별지 퇴직연금 차액표 기재 ‘④ 변경 청구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성과연봉 지급 기준표 중 정산성과급 및 전환성과급(별표7 관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