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초·중·고등부 입시학원의 과학강사로서 수업시간에 맞추어 학원에 출근하고, 수업을 마치면 퇴근이 가능했다. 즉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피고 학원에서도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교재선택, 수업방식, 수업내용도 강사인 원고가 자유롭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원고는 보수로 기본급 없이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의 40%를 지급받았기에 월별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액에 차이가 많이 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