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2(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1. 9.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관광호텔 및 관련시설 운영업,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0년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D카지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카지노 고객 응대 및 게임 진행 등을 담당하는 영업팀, 칩 교환, 환전 등을 담당하는 케이지팀, 카지노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팀, VIP의 차량 수송을 담당하는 의전팀 등에 속해 있고, 영업팀은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딜러에 대한 관리자(핏매니저, 슈퍼바이저 등), 슬롯머신 관리자, 식음료(F&B)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상시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월·화·수요일의 경우 1부 근로시간은 12:00~20:00, 2부 근로시간은 20:00~04:00이었고, 목요일의 경우 1부 근로시간은 14:00~22:00, 2부 근로시간은 22:00~06:00이었으며, 금·
토·일요일의 경우 1부 근로시간은 06:00~14:00, 2부 근로시간은 14:00~22:00, 3부 근로시간은 22:00~06:00이었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원고별, 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내용이 동일한데, 그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 8, 12,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명세서상 '야근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야간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 수당으로서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3.경부터 2019. 2.경까지 제공한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가 피고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2017년경까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은 일정 금액의 연봉액 또는 '제 수당'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2018년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별도의 항목으로 야간근무수당을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5호증,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근로기간 동안 야간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온 사실, 2018. 1. 19. 열린 피고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이 1년간 야간근무(연 72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그 고정 금액에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왔다고 할 것이며, 야간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원고 B을 포함한 원고들 전부와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3.경부터 2019. 2.경까지 제공한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월 60시간 상당의 야간근로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야간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의 효력 유무
원고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2교대(월·화·수: 1부 12:00~20:00, 2부 20:00~04:00, 목 : 1부 14:00~22:00, 2부 22:00~06:00),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3교대(1부 06:00~14:00, 2부 14:00~22:00, 3부 22:00~06:00)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출퇴근 시 일반적으로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하였다.② 원고들 중 영업팀의 경우 근무스케줄이 조 단위로 운영되었는데, 1개 조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고, 2주 또는 4주 단위로 조 편성을 달리하여 근무스케줄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근무스케줄이 계속하여 변경되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월별로 일정하지 않았다.
영업팀 중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는 일반적으로 4~5명이 1개 조로 편성되고, 1개 조가 3~4개의 테이블을 맡는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딜러마다 1개의 테이블에서 20분 동안 게임을 진행하고, 테이블을 맡지 않은 한 명의 딜러는 20분 동안 게임을 진행하지 않고 별도 공간(보통 '라커룸'이라고 불렸다. 카지노 객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소파, TV, PC, 냉장고, 전자레인지, 간식거리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직원별 개인사물함이 있어 직원들은 출근하면 먼저 이곳에 들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개인사물함에 보관한 후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라커룸'이라고 한다)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딜러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분마다 담당 테이블을 변경하여 순환하므로, 4명이 1개 조인 경우는 80분 동안 1회 순환하여 그중 60분은 게임을 진행하고, 20분은 이 사건 라커룸에서 대기하며, 5명 1개 조인 경우는 100분 동안 1회 순환하여 그중 80분은 게임을 진행하고, 20분은 이 사건 라커룸에서 대기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직원식당은 06:00부터 08:00까지 아침식사, 11: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 17:00부터 19:00까지 저녁식사, 23:00부터 01:00까지 야식을 제공하는데, 딜러들의 식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딜러들은 위 20분의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였다. 다만, 고객이 없는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추가로 테이블 1개를 닫아 일부 딜러는 식사시간으로 40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딜러들은 위 20분의 대기시간에 대체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고객 상황에 따라 위 대기시간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었고, 휴식 중이라도 테이블을 추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언제든지 내선 전화를 통하여 딜러들을 카지노객장으로 호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딜러들은 이 사건 라커룸을 떠날 때 호출에 대비해자신의 이름과 가는 곳을 메모하여 남겨두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로기간 동안 제공한 업무는 통상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통상적으로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의미하고, 단속적 근로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가 통상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근로밀도가 현저히 낮은 근로를 한 사람과, 기준근로시간을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한계에 달하는 통상적인 근로를 한 사람을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적 근무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분리해 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들 중 영업팀, 케이지팀의 업무는 카지노 객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로서 고객이 극히 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무시간 내내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업무가 통상적인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무밀도가 낮은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 중 보안팀, 의전팀의 경우 그 근무형태에 관하여 피고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 그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사전에 원고들의 근무스케줄을 작성하여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관리·감독하여 왔고, 원고들의 근로는 1일 8시간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는 지문인식기 및 관리자를 통하여 원고들의 출퇴근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분리해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 중 딜러들이 근무시간 중 20분의 대기시간을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딜러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중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근무형태별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 분할하여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도 휴식시간은 근무형태별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 분할하여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별도로 구체적인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을 미리 정하여 부여하지도 않았다.
㉡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스케줄에 맞춰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는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근태처리를 해왔고, 임금도 이에 따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임을 인정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 딜러들의 경우 근무시간 중 20분의 대기시간이 여러 차례 부여되었고, 그 시간에 대체로 이 사건 라커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언제든지 호출을 받으면 휴식 중이나 식사 중이더라도 카지노 객장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라커룸 또는 그 근방에서 멀리 이탈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라커룸을 떠날때 자신이 가는 곳을 메모하여 두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딜러들이 이 사건 라커룸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쉬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특히 딜러들이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20분의 짧은 대기시간은 고정된 시간에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라커룸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시간이걸리는 점, 딜러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하고, 업무시간 중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딜러들이 담당하는 게임 진행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필요하여 휴식 없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고, 딜러들이 장시간 근무할 경우 딜러들의 특성이 고객에게 노출되거나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딜러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다음 근로를 위하여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소결
이처럼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시간급 통상임금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부터 2016. 10.까지의 경우 월 기본급과 연봉제수당 및 그 외 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약정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눈 금액을, 2016. 11.부터 2019. 2.까지의 경우 월 기본급과 팁(TIP)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별지3 표 중 '통상시급'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금액은 엑셀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이하 같다).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가 사전에 작성한 근무스케줄에 따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2교대(월·화·수 : 1부 12:00~20:00, 2부 20:00~04:00, 목 : 1부14:00~22:00, 2부 22:00~06:00),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교대(1부 06:00~14:00, 2부14:00~22:00, 3부 22:00~06:00)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출퇴근 시 일반적으로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시간 중 피고로부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은 피고가 사전에 작성한 근무스케줄을 기준으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제외함 없이 산정하되(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무스케줄과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기록이 다른 경우에는 지문인식기의 기록대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스케줄에 원고들의 야간근로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작성한 근무스케줄은 사전에 세워지는 계획으로서 직원들의 휴가, 조퇴, 직원들 사이의 자체적인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원고들의 근무 현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근무스케줄에 야간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문인식기에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대로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지문인식기에 원고들의 출근 기록만 있고 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실수로 퇴근 시 지문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는 사전에 원고들의 근무스케줄을 작성하고, 지문인식기 및 관리자를 통하여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관리·감독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히 피고가 조퇴 등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지문인식기에 퇴근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무스케줄대로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액수
위 2)항을 토대로 산출되는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시간은 별지3 표 중 '전월(前月)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시간과 같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월별 야간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전월 야간근로시간× 0.5)의 액수는 별지3 표 중 '야간수당'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금액과 같다.
위 각 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월별 야간근로수당(별지3 표 중 '통상임금'의 '야근수당'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금액과 같다)을 공제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되는 월별 잔여금액(별지3 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금액과 같다)을 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6. 3.부터 2019. 2.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2(원)'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2(원)'란 기재 각 해당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3. 1.부터 이 사건 2021.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박종웅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