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71
판결선고
2021. 2. 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출석하는 C교회 목사 D에게 피해자가 2019. 12. 31.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취지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다음 "목사님 평안하시죠. 교회를 떠났지만 함께 했던 즐거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B의 사기와 무고로 근 1년을 저희 가정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B의 무고와 거짓 소송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일하게 한 B을 고소해서 밀린 11개월 체불임금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처분결과서를 보내드립니다. 악덕 사업자 사기꾼임을 기억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에게서 3,000만원 빌려가서 안 갚아 고소해서 승소해서 갚으라니 안 빌렸다고 항소하고 사단법인 만들어 자기가 낸 운영자금을 저에게 빌려줬다고 고소하고 아주 악질 사기꾼이네요. 이것 말고도 고소, 고발 수 없이 해대서 한 가정이 아주 파탄 났습니다. 듣자하니 장로장립 투표 한다는데 제가 출석 안하는 교회라고 모른 척할 수 없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고소인 제출자료(사건처분결과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C교회 정관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