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부터 2020. 1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7. 8.분 임금 416만 원과 2017. 9.분 임금 224만 원의 합계 640만 원 중 300만 원만 C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34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회사로, 나주시 D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하도급받은 ALC 판넬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C에게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7. 3. 8.부터 2017. 9. 1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7. 4.부터 2017. 8. 17.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출력일보에는 원고의 2017년 8월 임금이 350만 원(=14만 원×25일), 2017년 9월 임금이 196만 원(=14만 원×14일)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대표이사 F은 2018. 10.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일당 14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노임을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C으로부터 2017년 8월, 9월 임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6만 원(= 350만 원+196만 원-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F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에는 원고의 임금 이외에 C의 요구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2017. 8. 17.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에 2017년 8, 9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조병대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