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남편 C은 2018. 6. 1.부터 원고의 영업이사로 일하다 2019. 6. 1. 해임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직원 업무 차량의 외상거래를 승인하였다.
피고는 2018. 6. 10.부터 2019. 6. 6.까지 총 36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소에서 피고의 개인 차량인 SM3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주유대금 합계 1,490,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7, 8,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외상주유거래를 승인하였을 뿐 피고에게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합계 1,490,000원의 외상거래를 하고 원고가 그 주유대금을 이 사건 주유소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49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의 남편 C에게 피고 차량에 대한 주유를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등 참조)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9, 18, 19,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외상거래에 대해 대금 1,490,000원을 이 사건 주유소에 지급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 직원들의 외상거래 관리를 위하여 장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장부에는 외상거래의 날짜, 차량번호, 주유대금, 주유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원고 업무용 차량으로 QM3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제공하였고, C은 2018. 6. 18.부터 2019. 5. 27.까지 총 32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1,564,000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피고 차량과 같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매달 위 장부 내용대로 원고에게 주유대금을 청구하여 왔고 원고는 그 주유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주유 횟수가 1년간 36회에 이르고, 위 업무용 차량과 피고 차량이 나란히 C 명의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C이 원고의 영업이사로 일하기 시작할 당시 C과 원고 대표이사 D은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C이 설립한 환경단체 일과 관련하여 사이가 나빠짐에 따라 서로 간에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 고소와 주유대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에 관한 소제기가 이어졌다.
D은 ‘C이 위 업무용 차량을 원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환경단체의 업무로만 사용하였으니 위 업무용 차량 렌트 비용과 원고가 지급해 준 주유비용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C을 고소하였는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19. 위 D 주장 내용이 민사상의 문제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542호 사건).
또 D은 ‘피고가 외상 주유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C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을 기망하고 주유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그 형사 사건에서 피고는 ‘C이 원고에 입사하여 위 업무용 차량을 대여받아 사용할 때부터 D로부터 피고 차량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10. ‘원고 회사 차량이 총 19대로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원고가 1년 가까이 주유대금을 정산하면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고소 경위가 결국 D과 C 사이의 업무 분쟁에서 기인한 것인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D은 거짓반응으로 회신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6679호 사건).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