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노8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의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류지원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