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4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7,200,000원, 원고 D에게 7,200,000원, 원고 E에게 6,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나.
원고 F에게 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원고 A, B, C, D, E은 각 2020. 11. 2.까지, 원고 F은 2020. 9. 17.까지 일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 A는 840만 원, 원고 B는 1,200만 원, 원고 C과 D은 각 720만 원, 원고 E은 63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