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정금액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1. 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등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을 따르고 있다(이하 준공영제 정산지침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3년(을12), 2015년(갑1), 2019년(갑2)에 단체협약을, 2015년(갑12, 을9), 2016년(갑13, 을10), 2017년(갑14, 을11), 2018년(을4), 2019년(갑10)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련 단체협약 규정
피고가 2015. 8. 15.경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인사,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6장 안전과 보건 및 복지 후생, 제7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효 기간은 2015. 8. 15.부터 2017. 8. 14.까지이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V조합과 W노동자 조합 및 X노동조합은 2017. 8. 26.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임금지불시기, 비상지출, 임금의 공제, 임금 산출 및 기초 근로시간, 시급 및 임금체계, 기본급, 수당(근속, 유급휴일, 초과근로, 연장, 주휴, 연차), 휴가비, 퇴직금,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조퇴 및 지각 등이 고, 부칙 1조에는 ‘이 협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조에는 ‘이 협정의유효기간은 2017. 8. 26.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식비 관련 규정은 없다.
V조합과 W노동조합 및 X노동조합은 2018년 3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임금협정기간은 2018. 1. 1. ~ 2018. 12. 31., 표준운송원가 조정에 따른 운전직 인건비(급여)를 2.6% 인상한다, 인상분은 2018 년 4월분 급여지급시 소급적용한다, 이외의 사항은 2017년 임금협정에 준한다’는 것이고, 임금조견표 및 임금산정표를 첨부하였으며, 식비에 관한 규정은 없다.
V조합과 W노동조합 및 X노동조합은 2019년 3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임금지불시기, 비상지출, 임금의 공제, 임금 산출 및 기초 근로시간, 시급 및 임금체계, 기본급, 수당(근속, 유급휴일, 연장, 주휴, 연차), 휴가비, 퇴직금,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조퇴 및 지각, 경조사 휴가, 친절무사고 수당, 교육수당, 보전수당 등이고, 부칙 1조 본문에는 ‘이 협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조에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고 2019. 7. 1.부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식비 관련 규정은 없다.
피고는 2019. 8. 7. W노동조합 및 W노동조합 Y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4장 인사,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6장 교육, 복지후생 및안전 보건, 제7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8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이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급 현황
피고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전에는 매 근무일 하루 2끼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현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하루 12,000원(1끼 6,000원)씩 지급하여 오다가, 버 스준공영제 실시 후인 2017. 8. 26.부터 9. 13.까지는 하루 2끼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고, 9. 14.부터 9. 30.까지는 당월 9일의 근무일에 대하여 90,000원(1일 10,000원)의 식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0. 1.부터 원고들에게 식사 현물 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9. 4. 15.부터 현물로만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비용의 일부로 원고들의 급여에서 매월 9,280원을 공제하고 있다.
교육 실시 현황
피고는 매월 2일간 교육실에서 안전운행, 친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1일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2일 중 1일의 교육을 각자의 휴무일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공지하였고 참석여부를 체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