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주지방법원 D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 21.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중 633,023원 부분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1. 13.부터 2019. 7. 3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었다가 2019년 2월부터 7월분 임금 2,200만 원, 퇴직금 5,592,6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중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은 1,000만 원,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급여는 5,592,615원이다.
원고는 E에 대하여 제주2019차전3590호로 26,761,795원(=체불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1,387,540원과 퇴직금 중 5,374,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8.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6,761,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E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제주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021. 1. 21. 실제배당할 금액 25,556,882원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 교부권자(당해세) 631,720원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교부권자(당해세) 300,060원
▸2순위 B 주식회사: 저당권자(2018. 4. 2. 설정) 770만 원
▸3순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압류권자(2019. 8. 6. 압류) 796,330원
▸4순위 대한민국(제주세무서): 교부권자(법정기일 2018. 4. 17.) 14,555,323원
▸4순위 제주특별자치도: 교부권자(법정기일 2019. 4. 10.) 1,573,449원
원고는 2021. 1. 21.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2, 3, 4순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