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44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3.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하도급
피고는 2018. 12.경 주식회사 D로부터 제주시 E 등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9. 7.경 주식회사 C(이하 ‘C’)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을 공사기간 2019. 8. 10.부터 2019. 12. 10.까지, 공사대금 20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채권
원고는 2020. 7. 15.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20차1367호로 가설재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21. ‘C은 원고에게 75,1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8. 11. 확정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20. 9. 4.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타채411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9. C이 피고에 대하여 기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76,071,647원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변제, C 하수급업체에 대한 직불, C 인부들에 대한 대물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되었고,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압류채권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C에게 2019. 7. 23.부터 2020. 4. 13.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3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1>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20. 5. 22.부터 2020. 12. 28.까지 C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업체 등에게 직불금, 추심금 명목으로 합계 291,809,097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각 직불동의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H, M, O, S, U, W은 각 직불동의서 작성일에 직불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 2. 17.부터 2020. 4. 13.까지 C이 합계 20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Y, Z, AA(이하 ‘Y 등’)에게 아래 표와 같이 제주시 J리 소재 각 부동산으로 C의 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2020.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정산금액 20억 2,000만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 1억 7,400만 원은 (피고가) C 작업팀장 AF에게 대물로 지급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1. 1. 18. C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1. 29. AF에게 1억 3,700만 원에 관하여 제주시 J리 소재 부동산(제주시 AB, AG호, 이하 ‘AG호’)으로 대물변제하여 주기로 한 다음, 2021. 2. 3. AF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합계 2,017,809,097원(= C에 지급한 1,346,000,000원 + 직불금 또는 추심금으로 지급한 291,809,097원 + Y 등에게 대물변제한 206,000,000원 + C에 지급한 37,000,000원 + AF에게 대물변제한 137,000,000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인 2,020,000,000원에서 2,190,903원이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9. 4. C이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9, 21 내지 27, A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변제 등 금액 - 1,843,809,097원
관련 법리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참조).
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등 참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에게 지급한 1,346,000,000원 부분, Y 등에게 대물변제한 206,000,000원 부분 – 대항 가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0. 9. 14. 송달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9. 7. 23.부터 2020. 4. 13.까지 C에게 1,346,000,000원을 변제하고, 2020. 2. 17.부터 2020. 4. 13.까지 Y 등에게 206,000,000원 상당을 대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2020. 3. 내지 5.경 수급인인 C과 사이에, C에 대하여 노임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을 가진 F, H, M, O, Q, S, U, W(이하 ‘F 등’) 에게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F 등의 동의를 얻어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정 당시 피고가 F 등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이 명시된 점에 비추어 위 노임채권, 물품대금채권과 관련된 노무가 제공되고 물품이 납품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9. 14.에는 C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위 노무의 제공과 물품의 납품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인 2020. 12. 28. F 등에게 노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피고와 C 사이의 F 등에 대한 직접지급 약정이 이루어지고 노무와 물품이 모두 공급되었으므로, 피고는 F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심금으로 지급한 58,277,047원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인 2020. 12. 28. K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K는 선정당사자로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타채206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0. 2. 3. 송달받은 다음 정당한 추심권자인 K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58,277,047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58,277,047원 부분은 소멸하였고, 피고는 K에 대한 추심금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고가 2021. 1. 18. C에게 지급한 3,700만 원 및 AF에게 대물변제한 1억 3,700만 원 부분 – 대항 불가능
피고는, C과 합의하여 C의 작업팀장이자 목수였던 AF 및 팀원들에게 노임 1억 7,400만 원을 AG호로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C에게 등기비용 등 소모 비용 3,700만 원을 지급하고, AF에게 1억 3,700만 원 상당의 A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9호증의 기재, 증인 A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F는 C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골조, 형틀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자신이 근로자를 사용하며 공사를 진행한 재하수급인으로 보이는 점[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577, 2020고단2733(병합) 판결 참조], 피고와 C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통하여 피고가 AF에게 AG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시기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20. 12. 7.인 점, 또한 피고와 C 사이에 AF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시기는 2021. 1. 29.인 점, 피고는 2021. 1. 18. C에게 3,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AF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인 C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3,700만 원을 지급하고, C에 대한 재하도급대금 채권자인 AF에게 대물변제를 통한 대위변제로서 A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C에 대한 변제와 AF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AF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기초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AF가 위 법률상의 ‘수급사업자’나 ‘하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통해 이루어진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피고가 AF에게 대물변제한 부분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2,190,903원 부분 – 대항 불가능 피고는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2,190,903원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을 통해 C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지출되었던 여러 비용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C이 위 2,190,903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 양도, 포기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상계에 관하여 그 반대채권의 내용, 금액,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피고의 주장, 증명이 없고, C이 이미 압류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 결론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2,020,000,000원 중 1,843,809,097원(= C에 지급한 1,346,000,000원 + 직불금 또는 추심금으로 지급한 291,809,097원 + Y 등에게 대물변제한 206,000,000원)에 관한 변제, 대물변제 등만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있고, 나머지 176,190,903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2,020,000,000원 –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1,843,809,097원)에 관한 변제 등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청구금액이 위 176,190,903원보다 적은 76,071,647원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유효 부분 - 54,442,990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잔액은 176,190,90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잔액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윤 등이 포함된 AF의 재하도급대금, C이 취득할 이윤이나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채무 등에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잔액 중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잔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서(을 제20호증)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6910(= 노무비 1,395,872,238 ÷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2,020,000,000,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잔액 176,190,903원 중 121,747,913원(= 176,190,903원 × 0.6910, 원 미만 버림)은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4,442,990원(= 176,190,903원 – 121,747,913원)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 되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76,071,647원은 위 54,442,99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54,442,990원의 범위에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체법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다.
중간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4,442,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C은 2019.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이외에 제주시 J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도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9. 7. 23.부터 2020. 4. 13.까지 C에게 송금한 금액 중 J리 현장의 하도급공사대금이 있을 수도 있으나, 피고가 위 송금액을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송금액이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만일 J리 현장의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있다면 위 송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