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C에게 6,310,000원, 원고 D에게 7,480,000원, 원고 E에게 7,12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8,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20. 6. 25. H으로부터 제주시 I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G은 피고 F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이 때 피고 F은 J회사 K 이름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 피고 F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 제주시 I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액수의 각 임금을 체불한 사실, 피고 F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G은 피고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K에게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K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서 피고 F의 직상수급인이므로 자신은 연대책임 주체가 아니고 K에게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1부터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이 피고 F의 직상수급인이라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