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41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25.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B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제주시 D 소재 E공장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 2. 28. 경기 여주시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회사이다.
피고 공사와 피고 회사는 2016. 12. 30. 피고 회사가 2017. 1. 2.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공사의 시설물 청소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건물위생관리 위탁(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변경계약 등을 통하여 용역제공기간을 2018. 5. 31.까지 연장하였다. 당시 계약의 내용이 되었던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장소 피고 공사, 업무내용 미화 업무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경부터 피고 공사 E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8. 2. 27. 13:10경 피고 공사 E공장의 공병 분쇄실에서 불량 공페트병 분쇄작업을 위하여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약 93㎝ 높이의 철재계단 작업발판(이하 '이 사건 발판'이라 한다) 위에서 분쇄기에 불량 공페트병을 투입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측두골 골절을 포함한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2. 27. F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고 입원 치료 후 2018. 5. 21. 퇴원하였고, 현재까지 F병원,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발판은 위 그림과 같이 그 세로 폭이 성인의 발길이 정도였고, 작업자가 그 위에서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손잡이, 난간 등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발판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일반적인 안전교육 이외에 구체적으로 불량 페트병 분쇄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에 관하여는 주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별다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공사는 2018. 7.경 이전에 왼쪽 그림과 같이 작업발판으로 오르는 계단의 가로, 세로 폭을 확장하고 작업발판 면적도 넓히고 그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2018. 2. 28.부터 2018. 12. 14.까지의 요양기간(84일 입원)에 대하여 요양급여 30,906,900원, 휴업급여 15,300,960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로 23,192,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 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격 – 근로자파견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실질이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 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실질이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위탁(청소)용역계약'이라고 지칭하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 공사 E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공사 E공장에서 피고 공사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청소, 미화 업무 및 피고 공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각 시설물별 투입 인원수를 정하고, 시설물별 관리항목, 작업범위 및 청소 횟수 등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였다. 또한 피고 공사 소속 감독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재청소를 명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필요할 경우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야 하고, 업무 관련 의문사항도 피고 공사 감독직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과업지시서① 공통사항).
이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과업지시서 또는 피고 공사 소속 감독직원을 통하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마치 자신의 근로자들인 것처럼 상당한 정도로 지휘하고 명령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결원 보충 시 피고 공사가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선발하여 피고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 공사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신규채용, 인사이동 등의 경우 신상명세를 피고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9조, 과업지시서① 공통사항). 또한 피고 회사가 채용하여 피고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피고 공사 경비실에서 근태기록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교체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과업지시서① 공통사항).
이에 의하면, 원고용주인 피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공사가 그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는 청소, 쓰레기 처리, 불량 공페트병 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서, 피고 회사의 고유한 기술이나 업무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 공사가 작성한 과업지시서나 피고 공사 소속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계속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피고 회사의 전문적 기술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아 아니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청소, 미화 등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재료 일체를 제공하였고, 그 업무 수행방법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금액을 산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수당, 보험료, 연금, 피복비, 식비, 교통비 등 외에는 위 합계금액의 약 4%씩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이윤만을 추가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인적, 물적 설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근로자들이 피고 공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 미화 등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는 피고 회사의 현장지휘 책임자가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용역업무를 지휘, 감독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 공사가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 발판 위에서 불량 공페트병 분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적·물적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 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 등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원고가 불량 공페트병 분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피고 공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등 근로자를 파견받아 피고 회사가 고용한 원고를 자신의 작업장인 E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사용사업주로서 지휘·감독하며 불량 공페트병 분쇄 업무에 종사하게 하던 중 이 사건 발판의 넓이 확보,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시행 등 원고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당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 공사가 근로자파견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해 피고 회사로부터 그 작업장에 원고를 파견받아 사용사업주로서 지휘·감독하며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 공사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는 원고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맺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위 약정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3>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도 이 사건 발판에서 공페트병 투입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판의 넓이나 주변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발판에서 떨어지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발판의 높이는 93㎝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계단의 높이 1m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 그동안 이 사건 발판에서 근로자가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공사는 G협회와 안전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6, 18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보완감정촉탁 결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의 회신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65,987,944원
인적사항: 여성, I 출생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65세가 되는 2027. 3. 14.까지
여명: 원고가 약 78.74세가 되는 2041. 1. 7.경까지<4>
후유장해
우측 손목 원위 요-척골 골절 후 관절강직 후유장해
수상일로부터 3년 한시장해 13% [맥브라이드 평가표 수관절-관절강직-부분적 강직 Ⅲ-A-2, 직업계수 5]
뇌출혈 후유장해
경도 인지저하, 우측 전신 Gr4 정도의 근력저하
인지저하 및 근력저하의 장해로 영구 23% [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 뇌, 척수-Ⅸ-B-1(15%), Ⅸ-B-2(31%)의 각 50%씩 준용, 직업계수 5]
원고는 MRI 검사 결과 양측 전두엽 및 좌측 측두엽에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뇌연화증이 확인되고, 뇌파 검사 결과 양측 전두엽의 구조적 이상을 시사하는 이상파형이 확인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검사 결과 51점으로 중등도의 의존상태이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우측은 Gr4, 좌측은 Gr5로 측정되며<5>, 신경인지검사 결과 전체지능(FSIQ) 88로 평균 하 수준, 기억력(MQ) 59로 손상, 실행기능(EFQ) 74로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측 안면마비
제7 뇌신경(안면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의 심한 비대칭 추형 등 장해로 영구 7% [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 뇌, 척수-Ⅱ-A-2(23%) 내지 3(21%)의 30%를 준용, 직업계수 5]
원고는 안면신경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안면신경(제7뇌신경) 손상이 확인되었다.
청력저하
우측 가청거리 5피트, 좌측 가청거리 20피트로 청력 장해 영구 8%
2018. 4. 18.경 청력검사 결과 우측 63dB, 좌측 18dB로 우측 청력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6> 청력저하 검사시기가 이 사건 사고에 근접한 점, 좌측 청력에 비해 우측 청력만 현저하게 저하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안면신경이 손상되고 우측 신체의 근력이 저하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청력 저하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측두골 골절 등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7>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8. 2. 27.부터 2018. 5. 31.까지(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원고의 입원기간은 2018. 5. 21.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8. 5. 31.까지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보기로 한다.
2018. 5. 31.부터 2021. 2. 26.까지: 42.67%(3년 한시장해 13% 포함)
2021. 2. 2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7. 3. 14.까지: 34.11%
계산: 65,987,944원
2018. 2. 27.부터 휴업급여 종료일인 2018. 12. 14.까지: 없음
요양기간 중(2018. 2. 27.부터 2018. 12. 14.까지)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12,769,186원인데, 위 금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5,300,960원을 공제하면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요양기간 이후 2018. 12. 15.부터 2027. 3. 14.까지: 65,987,944원
요양기간 이후 2018. 12. 15.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7. 3. 14.까지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89,180,344원인데, 위 금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3,192,4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합계액은 65,987,944원이다.
치료비
기왕치료비: 14,784,800원
2018. 2. 27.부터 2019. 12. 19.까지 F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 부분
: 합계 4,179,900원(갑 6)
2020년: 2,336,700원(갑 18-1)
2021년: 2,388,100원(갑 18-2)
2022년: 1,953,000원(갑 18-3)
2023년: 1,991,000원(갑 18-4)
2024년: 1,986,100원(갑 18-5)
합계: 14,784,800원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된 치료비는 F병원, J한의원, K 약국 등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상해에 따른 후 유증 등에 대한 진료, 투약 등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향후치료비 : 16,020,623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4.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41. 1. 7.까지 치료비와 약값으로 매년 1,604,453원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6,020,623원이 된다.
<8>
개호비
개호의 정도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H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1개월 동안은 성인 1인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후부터 여명기간 동안은 성인 1인 하루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24. 2. 1.자 일상생활 수행능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세수, 양치, 젓가락 사용 등에는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욕, 용변, 보행 등에는 보통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개호의 정도는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 동안인 2018. 2. 27.부터 2018. 3. 26.까지는 성인 1인 1일 12시간(1.5인), 그 이후는 통상적인 치유 경과를 참작하여 2018. 3. 27.부터 퇴원일인 2018. 5. 21.까지는 성인 1인 1일 4시간(0.5인), 2018. 5. 22.부터 향후 여명종료일까지는 성인 1인 1일 2시간(0.25인)의 개호가 필요했거나 필요할 것으로 보기로 한다. 개호비용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왕 개호비: 80,291,524원
2018. 2. 27.부터 2018. 3. 26까지: 2,470,927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7.부터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3. 12.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중환자실에서는 통상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8. 3. 12.부터 2018. 3. 26.까지 성인 1인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본다. 원고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적어도 근친자에 의해서 원고에 대한 개호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470,927원(= 당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109,819원 × 1.5인 × 1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로 인정한다.
2018. 3. 27.부터 퇴원일인 2018. 5. 21.까지: 3,074,932원
= 당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109,819원 × 0.5인 × 56일
2018. 5. 22.부터 변론 종결일인 2024. 12. 13.까지: 74,745,665원
향후 개호비: 143,373,863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4.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41. 1. 7.까지 성인 1인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개호비를 인정하는바,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43,373,863원이다.
기타
보조구: 240,070원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12. 14.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41. 1. 7.까지 단가 100,000원, 수명 5년인 보행보조기구가 필요한바,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240,0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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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변론 종결일 이전의 보행보조기구의 비용도 청구하나,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원 교통비
원고는 2018. 5. 2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F병원의 통원치료를 위한 주거지에서의 교통비로 3,794,675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교통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론종결일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16년여 동안 현재의 주거지에 그대로 거주하며 F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 주장의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리라는 점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통원을 위해 일정한 정도의 교통비가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이미 이에 대응하는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각 공제하였고(대법원 2022. 3. 24.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는 원고가 요양기간 중 본인 부담 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계산 - 192,419,294원
책임의 제한 전 재산상 손해배상액: 320,698,824원
= 일실수입 65,987,944원 + 기왕치료비 14,784,800원 + 향후치료비 16,020,623원 + 기왕 개호비 80,291,524원 + 향후 개호비 143,373,863원 + 보조구 240,070원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192,419,294원
= 책임의 제한 전 재산상 손해배상액 320,698,824원 × 피고 책임비율 60%
합의금 등 공제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수사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계 10,000,000원을 공제한다.
합의금 등 공제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182,419,294원
= 공제 전 재산상 손해배상액 192,419,294원 – 합의금 등 10,000,000원
재산상 손해: 182,419,294원
위자료: 27,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치료기간, 원고의 후유장해의 내용 및 향후 개호가 필요한 정도, 단축된 여명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7,000,000원으로 정한다.
중간 결론 – 209,419,294원 및 지연손해금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9,419,294원(재산상 손해 182,419,294원 + 위자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