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666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6,62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 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제주지방법원 2018회합104호로 2018. 11. 20.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2019. 5. 30.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2001. 6. 20.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61,069,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1. 4. 7. KDB산업은행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금(DB형)으로 6,283,333원을 받았고, 2021. 10. 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퇴직) 대지급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79조 5호에 정해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발생하였으므로, 관리인인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47,786,62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37조 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37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 1호,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1호).

따라서 원고가 사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11. 1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한 뒤 2021. 1. 4. 곧바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민법 107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3, 4,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게 되면 주식회사 B의 법정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전기안전관리대행 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하자 원고는 2020. 12. 31. 퇴사한 후 2021. 1. 4. 재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재입사하면서 급여 등 근무조건을 변경하였고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며, 퇴직급여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등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 후 바로 재입사하였다고 하여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되, 기각하는 부분이 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전체 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미한 점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