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1893호 판결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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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노동조합제주지부 H지회는 2018. 2. 2. 설립되었다가, 2018. 5. 4. 해산신고되었고, 그 구성원들은 2018. 5. 4. J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는 그 구성원이었다.
한편 선정자 C단체은 2018. 7. 12. 설립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는 J노동조합과 선정자 C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위 판결과 같이, 피고는 선정자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다.
선정자 C단체의 청구 판단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G노동조합제주지부 H지회’에 대하여 1.항에서 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2018. 2월에는 선정자 C단체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G노동조합제주지부 H지회’를 ‘J노동조합’이 승계하였고, ‘J노동조합’을 선정자 C단체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항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선정자 C단체이 ‘J노동조합’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의 각 청구 판단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8. 26. 선정자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2018. 2.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각 행위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가 입은 각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선정자 D는 그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7. 8. 26.에, 원고(선정당사자)는 그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8. 2. 14.에 각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각 날짜로부터 각 3년이 모두 지난 2021. 4.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각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수사와 재판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굳이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선정당사자)가 내세우는 대법원 93다29556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