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70
판결선고
2023. 1. 1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스쿠터 대여점과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94년생), F(가명, 여, 1991년생), G(남, 1992년생), H(남, 1993년생)은 위 스쿠터 대여점과 카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강제추행
피해자 E(가명)
피고인은 2017. 1.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악수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가 내민 손을 갑자기 잡고 주물렀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손 이쁘게 칠했네. 손줘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내민 오른손을 갑자기 잡고 주무르다가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엉덩이 아래쪽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에게 “무슨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스쿠터 대여점 인근 피고인의 숙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다가, 퇴직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너 내 딸 맞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를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제주시 I에 있는 J 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손을 줘봐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F(가명)가 성추행을 이유로 퇴사한 사실에 관하여 얘기하다가 “이것도 성추행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살을 빼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하체에 근육이 많아서 살을 빼기 힘들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살인지 근육인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2019. 12. 16. 07:10경 서귀포시 K 소재 L 직판매장 옆에서, 휴가를 다녀온 피해자에게 “딸 잘 다녀왔어?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F(가명)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딸, 손 좀 줘봐, 악수 한번 할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내민 손을 갑자기 잡고 주물렀다.
피고인은 2018. 4. 중하순경 위 카페 외부 수돗가에서, 조개껍데기를 물로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쌌다.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5. 8.경 사이에 위 카페에서, 우유상자 위에 올라가 아이스크림 기계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춥냐고 물어본 후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비틀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꼬집고, 성기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8.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일 똑바로 안하냐. 일로 와라.”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일 똑바로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비틀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전기차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1. 초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그렇게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저렇게 하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비틀었다.
피고인은 2019. 9. 19. 09:00경 위 스쿠터 대여점 뒷문 밖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비틀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너가 정신을 못차리니까, 너 때문에 가게가 이 모양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특수폭행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초경 사이에 위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H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골프채로 위 G의 엉덩이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피의자는 2020. 1. 22.경 제주시 B, 2층 소재 M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가명), F(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 22.경 H의 뺨을 2회 때린 사실 외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2019. 9. 19. 09:00경 그의 귀를 잡고 비튼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볍게 장난으로 한 것일 뿐 폭행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특히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는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진술하고 있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가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 F(가명)의 경우 입사한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퇴사하면서 사직서에 그 이유를 ‘성추행 및 성희롱’이라고까지 기재한 점, ▷ N가 웃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H의 귀를 비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영상이 존재하는 점(2019. 9. 19. 09:00경 범행 관련),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전반을 부인하였다가, 위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영상에 나타난 사실뿐 아니라 G의 허벅지 안쪽을 꼬집은 행위 및 G과 H의 귀를 잡아 비튼 행위 전반{공소사실 제2의 가. 및 제2의 나. 1), 2)}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도 확인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명)의 진술 중 아이스크림 기계 앞 범행{공소사실 제1의 나.
3)} 부분은 당시 D 카페의 내부 구조상 가능하지 않는 등 모순점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일부 증인이 명백하게 위증하는 점(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사정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증거는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2017. 8.경 G에 대한 부분),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나머지 부분),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소사실 제3의
기재 범행에 의한 각 죄 상호간, 제3의 나.
기재 범행에 의한 각 죄 상호간 및 제3의
2) 기재 범행에 의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카페 및 스쿠터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들의 근로기간에 걸쳐 성적 불쾌감을 주는 강제추행 내지는 폭행 등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과 함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주로 하였고, 남성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큰 통증을 초래하는 허벅지 안쪽이나 성기 부위, 귀 등을 잡고 비트는 행위를 하였으며, 골프채나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기도 하였다. 사회에 갓 입문한 피해자들로서는 고용주로서 자신들 위에 군림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뒤늦게 고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단, 범행 기간, 범행의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출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불량한 태도로 임하며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위 업체에서 저지른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자 고소를 기획하였다면서 주변인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며 피해자들을 만연히 비난하였고, 피고인에게 귀를 비틀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서도 ‘뒤에 있는 N가 웃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난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등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변론과정에서 보인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그의 범행 이후 정황이 대단히 좋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짐작하게 한다. 피해자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