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74
판결선고
2021. 12. 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D에서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지게차 운전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항만에서 화물선 E의 하역을 담당하는 F 주식회사의 현장팀장으로서 하역 현장의 인원 배치 및 작업 지휘, 안전 관리 등 그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남, 57세)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항만에서 지게차의 운행을 유도․보조하는 신호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20. 10. 16. 15:04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D에서 위 선박의 하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바, 피고인 B은 현장팀장으로서 현장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의 하역을 담당하며, 피해자는 신호수로서 지게차의 운행을 유도․보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가 정한 관리책임자 겸 작업지휘자로서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게차 및 자동화물차량, 팔레트 화물 적재 장소의 3개소에 각각 1명씩 신호수를 배치함으로써 신호수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게차 운전사들이 신호수들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어둡고 좁은 선체 내부에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이 적재된 지게차의 포크를 아래로 낮추고,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B은 선체의 내부에 피해자 1명만을 신호수로 배치하고도 지게차 운전사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이들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화물이 적재된 지게차의 포크를 아래로 낮추지 아니하여 충분한 시야가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수인 피해자가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유도를 기다림이 없이 만연히 운전을 계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에 실려 있던 화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하반신을 지게차의 바퀴로 2회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서(지게차 유도자 배치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사고발생 당시 신호수의 위치)
사고발생 당시 지게차 적재 상태 확인 사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