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7
판결선고
2022. 8. 3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C으로부터 신축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강원도 정선군 F호텔 신 축공사’, 공사장소 란에 ‘강원도 정선군 G, H’,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일백팔십삼억칠천만원정’, 원사업자(갑) 주소 란에 ‘강원도 정선군 I’,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1 생략), 상호 란에 ‘주식회사 D’, 성명 란에 ‘대표이사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대표이사 E 성명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C에게 “강원도 정선군 H, G에 F호텔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데, 시공권과 물품납품권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텔 건설사업의 주체인 주식회사 D 또는 J로부터 시공업체 선정권이나 도급계약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 상 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공권과 물품납품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등, 이체내역, 건설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정선 F호텔 사업계획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사진 제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N건축사사무소 상대 확인사항①, ②). 각 수사보고(O 배우자 J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각 참고인 J 전화통화 ②, 참고인 J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전인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 사문서위조 등을 동원한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소 이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