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31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벌금 각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