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구합11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 B건물, C호이나, 서귀포시 D에 지점을 두고, 위 지점 소재지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원고 직원인 E, F, G, H, I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6. 29. 같은 직원들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16. 피고에게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9,855,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20. 8. 14. 피고에게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2020. 8. 18. 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반려 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0. 10. 28. 원고에게 ‘2020년 6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E, F, G의 근무사실이 있음에도 계획변경신고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9,855,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년 7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H가 복직하였음에도 계획변경신고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170,000원을 부정수급하고자 하였음’을 이유로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855,000원의 반환명령, 19,710,000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2020. 10. 26. ~ 2021. 10. 25.)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2020. 8. 15. 원고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실시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에게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개시 7일전까지 ‘현장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2020년 6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서울 본점에서 근무하는 J, K과 함께 2020. 6. 17.부터 2020. 6. 19.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 숙박하며 제주 여행을 하였는데, 2020. 6. 18.경 약 2시간 동안 물총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호텔 외벽 청소작업(이하 ‘이 사건 청소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등이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원고의 지시나 감독은 없었으므로, E 등이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청소작업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2020년 7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H가 휴직을 중단하고 7월에 정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H를 포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담당자의 부재로 본점과 지점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착오 내지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부정수급의 고의를 가지고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는 H의 복직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반려 요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의 책임자였던 원고 직원 L이 2020. 8.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M 및 E 본부장으로부터 원고 직원 5명에 대하여 휴직처리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되, 실제로는 50~70%의 근무를 할 것인데, 제주도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서 현장 확인이나 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입단속을 해 두라고 통보받았다’며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행위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 소속 담당 주무관이 2020. 8. 15.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호텔을 방문하여 원고 직원들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 실시 현황에 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위 현장조사는 원고 직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그 사실관계를 학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전에 현장조사 실시계획을 통지하게 되면,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직원들 간에 미리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위 부정행위 신고인은 상급자로부터 현장 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입단속을 해 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원고의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고용보험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현장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현장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우선 2020년 6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E 등이 계획변경신고 없이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E 등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20. 6. 18.경 이 사건 청소작업을 한 것은 잠시라도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기재(E 등의 사실확인서),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E 등은 K, J와 함께 원고가 제공한 항공권과 숙박권으로 2020. 6. 17.부터 2020. 6. 19.까지 제주에 있는 이 사건 호텔에 머물렀고, 2020. 6. 17. 원고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는 원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M도 2020. 6. 17. 이 사건 호텔에 방문하여 위 회식 자리에 합석하였다가 서울로 돌아갔다. ② 이 사건 호텔 외벽의 이끼 제거 등 청소작업은 E 등이 이 사건 호텔에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업무였고, E 등은 2020. 6. 18. 시설팀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청소작업을 완료하였다.

③

E 등은 2020. 6. 18. 이 사건 청소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이 사건 청소작업의 진행 중 상황 및 완료 후 상황을 사진과 함께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렸는데, 그 내용은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하여 작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청소를 완료한 부분과 청소를 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보고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M는 고생했다는 취지의 격려 메시지를 남겼고, E 등이 이 사건 청소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바, M는 이미 이 사건 청소작업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M가 위 단체채팅방 내용만으로는 E 등이 이 사건 청소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E, F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위 단체채팅방에 사진과 메시지를 남긴 점, G, J도 M의 격려 메시지에 대하여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M가 답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E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텔에 머물면서 원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한 것 외에 특별히 제주도를 여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을 제17호증의 2)을 보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E, F, G, H, I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임에도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M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 수 있는바, E 등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나)

다음으로 2020년 7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H가 7월에 복직하였음에도 계획변경신고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착오 내지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가 이미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임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M는 2020. 7. 2.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H는 2020. 7. 6. 휴직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10. 31.까지로 하는 휴직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H의 복직에 대하여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8. 18.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반려 요청을 한 것은 피고가 2020. 8. 15. 원고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실시 현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