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124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3. 5. 피고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식당에서 2018. 3. 5.부터 2019. 5. 7.까지 홀서빙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2.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금품 진정을 제기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23,000원, 미지급 연차수당 1,080,000원, 미지급 퇴직금 1,873,114원 합계 5,876,11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내역을 발급하여 교부하는 한편,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20고약5212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피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2020고정773호 사건에서 2021. 1. 20.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923,000원과 연차수당 1,080,000원, 퇴직금 1,873,114원 합계 5,876,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간헐적으로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고 있는 한편,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오후 5시에 출근하자마자 1시간 가량을 식사 및 휴식 시간으로 보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5,876,114원(= 미지급 임금 2,923,000원 + 연차수당 1,080,000원 + 퇴직금 1,873,1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