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145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90,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12. 1.부터 2020. 2. 4.까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이하 ‘B’라 한다)를 위해 근무하였으나, 2019. 12.부터 2020. 2. 4.까지의 임금 7,482,750원 및 퇴직금 10,907,547원 합계 18,390,297원에서 일반체당금 12,600,000원을 제외한 5,790,2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90,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B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B 대표이사 C은 B를 위해 근로한 원고에게 2018. 12.부터 2019. 5.까지 및 2019. 9.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34,897,290원 및 퇴직금 10,907,547원, 그 밖의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439,960원 합계 46,244,79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1. 9. 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20노940, 2021노394(병합)], C이 상고하였으나 2021. 12. 17.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②

B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B 대표이사 C은 2019. 11. 19. B에 대한 회생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원고를 직원으로 신고하였다.

③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9. 11.까지 체불된 임금과 그 밖의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7,854,50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20. 1. 31.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0가소60143).

나.

피고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의무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부터 2020. 2. 4.까지의 임금 7,482,750원 및 퇴직금 10,907,54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7. 21. 일반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중 6,300,000원 및 미지급 퇴직금 중 6,3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B에 대하여 2019. 12. 19.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부터 2020. 2. 4.까지의 임금 7,482,750원 및 퇴직금 10,907,547원 합계 18,390,297원에서 위 일반체당금 12,600,000원을 공제한 5,790,297원(= 18,390,297원 –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