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주장
선정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는 피고가 아닌 실무자 E 전무이사였으므로 검사가 피고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당사자부적격을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를 입증하거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최소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한 날(2019. 9. 26.)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판단
위 기초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선정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 내용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D는 당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선정자 D는 2017년경 F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7가소21254), 2018년경부터는 원고(선정당사자)와 함께 피고와 실무자 E 전무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한 점, ③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제1심법원에서 당사자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패소 가능성이나 손해의 입증 및 가액 특정의 곤란함 등의 사유는 원고(선정당사자)나 선정자 D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한 날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최석준 강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