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5. 1. 선고 2021나157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C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C뿐만 아니라 피고 B도 포함되고, 설령 피고 B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개별 하자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

(가)

피고 C이 내부 단열공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외부 단열을 한 후 노출콘크리트 시공을 한 다음 송판노출무늬를 내기 위하여 미장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미장공사부분도 하자로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감정결과에 따라 그 하자보수비용 29,9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착공 및 준공도면에 돌 쌓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1, 2층 바닥 마감은 노출콘크리트 물갈기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 C이 노출콘크리트 물갈기를 미시공하여 원고가 대신 돌 쌓기 공사를 하였으므로 돌 쌓기와 관련된 금액 17,911,000원은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추가감리비 손해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

원고는 공사 타절 후 추가감리비 4,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피고 C의 공사 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지체상금 감액 부당에 관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2년 넘게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한 점,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층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지체상금의 50%를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위 항소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과 피고 C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항소이유 중 추가 판단 부분

가.

외벽 송판 노출 공사 미시공 하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이 부분 공사를 내부 단열로 하기로 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그 내부 단열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하자로 인정된 사실은 제1심판결 제2의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반면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준공도면에는 단열재를 외부에 적용하도록 표기된 사실이 인정되나, 준공도면은 원고가 준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준공도면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부분 단열재를 외부에 시공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외부 단열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구 돌 쌓기 및 제1, 2층 바닥 미장공사 미시공 하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돌 쌓기와 관련하여 별도로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 바닥 미장에 대하여 도면에 별도로 표기된 사항이 없으나, 구두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참고금액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감정서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노출콘크리트 물갈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정결과에 그 내용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돌 쌓기 공사는 착공도면과 준공도면 모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사인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도로 돌 쌓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약정이나 피고 C이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하자가 될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체상금 감액 부당에 관한 판단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2. 18.부터 2017. 6. 4.까지 피고 B에게 295,000,000원을 이체하여 2017년경 대부분의 공사비가 지급된 점, ② 원고가 2017. 6. 4. 이후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2018. 12. 26.까지 지급한 공사비용은 F에게 지급된 전기, 통신공사비용 8,000,000원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피고 C에게 공사지연과 관련하여 공사가 완료된 2019. 4. 4.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35.32㎡, 2층 127.15㎡를 신축하는 것인데, 위 건물이 건설되는 장소와 건축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약정 공사기간 3개월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물탱크실의 위치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이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시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시점에 관하여 1차 공사포기각서의 작성일인 2017. 12. 5.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2)

판단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시점은 2차 공사포기각서의 작성일인 2018. 12. 26.이라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①

피고 C은 2017. 12. 5. 1차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26. 2차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2차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기 이틀 전인 2018. 12. 24. 원고와 한 통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한다면서요, 포기각서 안 쓰고!, 그거 1년 지났잖아요. 1년. 근데 지금 뭐 하는 건데요?”라고 묻자, 피고 C은 원고에게 “예, 미안합니다. 내가.”라고 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C이 1차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원고에게 공사를 다시 해보겠다고 한 것이므로, 1차 공사포기각서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C이 2017. 12. 5.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면, 2018. 12. 26. 2차 공사포기각서에 날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2017년도에 작성한 1차 공사포기각서를 들이대며 강제로 날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③

원고와 피고 C은 2018년도에도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공사 진행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C이 단순히 원고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도에도 피고 C이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이 2018년 4월경 원고의 요청을 받아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내·외부 마감목공사를 하였다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금액이 2차례 2,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I이 피고 C 대신 나머지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재산정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 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 C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39,000,000원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또한 원고 직영 공사이기에 원고가 지급해야 하나, 원고가 준공 후에 세금 신고를 하여 피고 C이 고용산재보험료 6,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금액 또한 공사대금에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건축공사비는 32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이 제출한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C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고용산재보험료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고용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수급인인 피고 C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에 산재․고용보험료의 부담 의무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 C은 원고가 직영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산재보험료는 피고 C이 부담할 의무가 있고, 별도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다. 피고 C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추가공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의 요청으로 물탱크실을 변경 설치함으로써 추가공사비용 57,500,000원이 발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존 설계도면에 물탱크실이 옥상에 있었으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하실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 추가공사비용 57,50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지체상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7. 12. 5. 1차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원만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C이 그 이후 공사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변경하면서 무상의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지체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2017. 12. 5. 1차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부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무상용 역제공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하자보수 책임이 부당하다는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 C이 1차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수행한 공사는 골조공사이기 때문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발생할 수 없고,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하자는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하자로 인정한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설계도면에 따라 미시공된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하자 부분 순번 1, 2, 4, 5, 7, 8, 9, 10, 11, 12)과 오 시공된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하자 부분 순번 3, 6, 8)이므로, 피고 C이 수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전부패소, 피고 C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므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나, 항소장에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패소 부분으로 제1항 청구취지와 같이 전부패소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