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고, 식당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권한은 모두 피고인에게 있었다. 따라서 D, E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수익 분배(피고인 4 : D 6)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2019. 8.경 음식점 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E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명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D,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정영민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