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노4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D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근로자 D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또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 대표와 위 회사 사이에 연차유급 휴가를 다른 휴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정영민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