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31,2021
판결선고
2022. 10. 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인천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공사장에서 피해자 B에게 “D초등학교 외부판넬 공사에 인력을 제공해주면 공사완료 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직원 임금,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D초등학교 외부판넬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인건비 7,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E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E증축공사 판넬작업에 인력을 제공해주면 기존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돈을 지급하여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직원 임금,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판넬작업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인건비 1,8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수원시 권선구 G빌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빌딩 5층과 8층을 시공하고 있다. 내장공사와 철거작업을 해주면 공사비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 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5,00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지불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위 일시경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위 G빌딩 내장공사 및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20,7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각 차용증
지급명령서
채권양도양수동의서
H현장 공사비 정산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력제공이나 공사을 요청할 당시 공사비나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후 부득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의 귀책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고, 설령 예상보다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인건비가 늘어난 사정을 두고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F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피해자 F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의 의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측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상황에서 피해자 F에게 철거작업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2020. 8. 11. 차용증까지 직접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후 별다른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 관련하여, 공사비가 증액되기는 하였지만 증액되기 전 당초 예상된 공사비 상당액 수준도 피고인이 변제하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공사비 증액이 피해자 F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해서 도급인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인건비 또는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 수행으로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인건비 또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지만,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급인 등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수백만 원가량으로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임을 넘어 확정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총 피해액(약 3,000만 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각주1) 판시 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