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41,47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28.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1.부터 2021. 11. 30.까지 임금 합계 21,973,020원, 퇴직금 28,481,012원, 2020년~2021년 상여금 합계 12,914,560원, 그밖에 현장비용 정산금 4,072,882원을 체불한 사실, 원고는 2022. 3.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만 원(=임금 4,215,990원+퇴직금 5,784,0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441,474원(=21,973,020원+28,481,012원+12,914,560원 +4,072,882원-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