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단677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74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4. 11.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핀텍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 재직하였고, 2019. 2. 14.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22. 9. 27. 사임하였다.

나.

2019. 7. 18.자 총장 해임처분의 경과

1)

피고는 2019. 7.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총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총장 해임처분(이하 ‘2019. 7.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카합10266호로 2019. 7. 해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30. 피고가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9. 7.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2019. 7. 해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30. 피고가 징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총장 직위 해임처분 사유가 징계 해임 내지 면직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2020. 6. 3.자 총장 직무정지처분 및 2020. 6. 24.자 총장 직위해제처분의 경과

1)

피고는 2020.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이하 ’2020. 6. 직무정지처분‘이라 한다), 2020. 6.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20. 6. 25.부터 2020. 9. 24.까지 총장으로서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택에 대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2020. 6.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233호로 2020. 6. 직무정지처분 및 2020. 6.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9.에 2020. 6. 직무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0. 6.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2020. 10. 7.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2020. 6. 9.자 이메일

한편 피고 이사장은 2020. 6. 9. C대학교 교직원에게 원고에 대한 2020. 6.직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이메일(이하 ’2020. 6.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마.

2020. 9. 10.자 직위해제처분 및 2020. 12. 21.자 징계처분의 경과

1)

피고는 2020. 9. 10.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총장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2020. 9.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그 의결 내용에 따라 2020. 12. 2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하 ‘2020. 12.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징계의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162호로 2020. 12.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2. 10.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직무정지처분, 2020. 6. 직위해제처분, 2020. 9. 직위해제처분, 2020. 1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2020. 7.부터 2021. 3.까지 미지급한 보수 합계 35,933,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해임처분, 2020. 6. 직무정지처분, 2020. 6. 직위해제처분, 2020. 9. 직위해제처분, 2020. 12.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이사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2020. 6. 이메일을 교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다.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의 검토

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제1호),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 정관 제44조 제1항도 동일하다).

나)

피고 정관 제45조, 학교법인B 교직원보수 규정 제8조 등은 피고 교직원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해당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3호, 이하 ‘국가공무원법상 3호 사유’라 한다) 등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보수규정은 제29조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3호 사유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30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 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7호는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승급기간에 원칙적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은 승진에 필요한 해당계급 재직 연수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승진 필요 재직 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면서 각 호를 통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상 3호 사유(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승진 필요 재직 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 교원 중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①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②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취소로 확정되어 결국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

피고의 미지급보수 지급의무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2020. 6. 직무정지처분과 2020. 6. 직위해제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고, 2020. 12. 징계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0. 6. 직무정지처분, ② 2020. 6. 직위해제처분, ③ 2020. 12. 징계처분과 ④ 2020. 12.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하였던 2020. 9.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2020. 7.부터 2021. 3.까지 감액하여 지급한 보수액과 원래의 원고 보수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3. 1.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보수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비고 1의 가항의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고, 당시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은 6,796,000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수가 위 6,796,000원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보수액이 2019년 당시의 D대학교 총장의 월봉급액으로 고정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공무원보수규정이 매년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개정됨으로써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은 매년 인상됨에도 원고의 보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만일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보수를 2019년 당시의 D대학교 총장의 월봉급액으로 고정할 의도였다면 임용계약서(을 제1호증)에 단순히 당시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인 ‘6,796,000원’이라고만 기재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용계약서에는 ‘2019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월 6,796,000원’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임용계약 당시인 2019년의 보수를 예시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원고의 보수는 총장 재임 기간 중 그 지급할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비고 1의 가항에 따른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총장으로서 2021. 5.부터 2022. 2.까지도 원고의 보수를 월 6,796,000원으로 기재한 급여대장에 결재하며 위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던 원고가 자신의 보수가 고정적으로 월 6,796,000원임에 동의하였다거나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과 연동하여 원래 지급받아야 할 보수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가 2020. 1. 7. 개정되어 7,011,200원으로 인상되었고, 다시 2021. 1. 5. 개정되어 7,082,400원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부터 2021. 3.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원래 보수’란 기재 금액과 ‘지급된 보수’란 기재 금액의 차액인 ‘미지급 보수’란 기재 금액의 합계 33,740,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직무정지처분, 2020. 6. 직위해제처분, 2020. 9. 직위해제처분, 2020. 12. 징계처분을 이유로 2020. 7.부터 2021. 3.까지 감액하여 지급한 보수액과 원고의 원래 보수액과의 차액 합계 33,740,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사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립대학교 총장인 원고는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이는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C대학교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교직원 단체 등과 임금협상, 단체협약 과정이나 예산안 편성 과정, 인사규정 제개정 과정 등에서 피고의 이사회 등 운영진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총장의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불이익 처분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사유는 위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에 기초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가 내세운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사유는 모두 해임사유, 직위해제사유, 징계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은 사실상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점, ③ 2020. 12.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교직원과의 임금협상 관련 징계사유, 예산안 미제출 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인사규정 제개정 내용은 피고 운영진의 의견보다 원고의 의견이 타당했던 것으로 판단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 해임 등 원고의 교원이나 총장 지위가 상실될 정도의 사유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20. 6. 직위해제처분, 2020. 9. 직위해제처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은 피고 운영진과 갈등관계에 있는 원고의 총장 직무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부적법한 처분사유를 내세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행해진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경위, 원고의 대학교 내에서의 직위 및 사회적 지위,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횟수 및 정도, 그로 인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 이후의 정황, 피고 이사장이 2020. 6.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아닌 내용을 피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한다. 3)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