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2가합1143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제1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월별 미지급 연장, 휴일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정기임금일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24. 4. 22.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제2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월별 미지급 연장, 휴일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정기임금일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같은 목록 ‘퇴직일의 14일이 된 날’란 기재 각 해당 날짜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말관리사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고용구조를 확립하여 말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교 및 기승기술 향상과 마사업무 수행·개선을 통하여 회원인 조교사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경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조교사들이 2018. 6. 28.경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2)

마필관리사인 원고들은 피고가 각 조교사와 원고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거나 피고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9. 10.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내지 퇴직자들이다.

나.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 내용

1)

원고들과 피고가 각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원고들의 담당업무 및 장소에 관하여 “을(원고들)의 업무는 마필의 조교·보건관리 및 사양관리와 갑(피고)이 지시하는 조교사 관련 업무로 하며, 근무 장소는 갑(피고)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각 업무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사양관리: 경주마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루 3~4식으로 나누어 사료를 주고, 물을 주는 업무

②

구사관리(마사관리): 말이 쉬고 있는 마방에 깔짚을 깔아 주고, 마분을 수거하고, 사료통 및 물통을 청소하여 마방의 청결상태를 유지해 주는 업무

③

보건관리: 말의 건강상태나 편자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조교사에게 보고하여 수의사나 장제사에게 치료 또는 제철을 의뢰하고, 말의 털을 손질해 주는 업무

④

장제관리: 말의 발굽을 관리하는 업무

⑤

조교훈련: 경주마를 경주로나 원형마장에 데리고 나가 훈련시키는 업무. 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주마에게 굴레를 씌우고 안장과 복대 등을 장치한 후에 조교 주로에 나가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다시 경주마를 마방으로 데리고 와 굴레를 벗기고, 안장과 복대를 해체한 후에 말을 목욕시키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정규근로시간 및 일직근무시간

1)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야간경마 등 부득이한 경마시행 관련 업무 및 사업상 필요로 할 때에는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4항은 일직근무에 관하여 “갑(피고)은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마필급식 및 전화와 문서의 수수, 환마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도록 을(원고들)에게 일직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일직근무는 취업규칙과 일직근무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단, 화요일 일직자는 월요일 휴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정규근무시간 및 일직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가)

하절기(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하 같다)

나)

하절기 야간경마, 노을경마 시행 시(매년 7월, 8월 중)

다)

동절기(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하 같다)

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일직근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각 조교사들과 AD 노동조합 AE지부가 2017. 12. 17.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가 작성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및 일직근무규정(이하 ‘이 사건 일직근무규정’이라 한다)의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1)

각 조교사들이 관리하는 마방에는 약 25~35마리의 말이 있는데, 각 마방에는 마필관리사인 원고들이 5~7명씩 1개의 조를 이루어 배치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6시까지 출근한 후, 마방에서 기수, 조교사 또는 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관리사에게 경주로 훈련이 가능하도록 말을 인계하였고, 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관리사들은 조교훈련을 하기도 하였으며, 훈련을 마친 말은 9시경까지 다시 마방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원고들은 휴게시간을 가진 뒤 사양관리, 마사관리, 보건관리, 장제관리 등 업무(이하 ‘사양관리 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그날의 일직근무 담당자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계약에 따른 종업시각 무렵에 퇴근하였다.

3)

일직근무는 각 마방에 배치된 원고들이 순번을 정하여 각 마방 당 1명이 담당하였다. 일직근무를 담당하게 된 원고들은 정규근로시간에 수행하던 업무 중 조교훈련을 제외한 사양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다른 지역 마필관리사들의 사례

1)

서울 지역

AF협회(이하 ‘AF협회’라 한다)와 AD노동조합 AG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서울경마장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야간 마필관리를 위하여 각 조별로 1명의 당직을 운영하며, 당직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단체협약 제56조는 화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화요일에는 각 조 2명이 근무하되, 각 마사 내 작업으로 한정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휴일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산 지역

가)

AH협회(이하 ‘AH협회’라 한다)와 소속 마필관리사들이 2017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 가.항은 ‘마필관리사들의 업무는 경주마 조교·보건관리 및 사양관리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사.항은 당직근무에 관하여 AH협회는 정규근무시간 외 경주마의 기본적인 취사, 건강상태 점검 등을 위해 마필관리사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고. 퇴근 이후 20시까지 이루어진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1일 30,000원으로 계산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그러나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이 위 협회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주말당직의 경우 평일당직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위 협회는 2019. 10. 3. 소속 마필관리사들에게 2019년 9월분 임금부터는 위 당직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공지하고, 근로계약 중 당직비에 관한 규정을 ‘당직비로 평일당직 시에는 50,100원을, 휴일근무 시 100,2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위 각 금액은 ‘당직근무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로 계산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7 내지 21, 2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I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원고 U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원고들이 정규근로시간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일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오히려 일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정규근로시간에 수행하였던 업무의 강도보다 더 높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일직근무는 실질적으로 통상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일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를 통상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더라도 일직근무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한 일직근무는 실질적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일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한 업무와 일직근무 중에 수행한 업무는 그 내용과 질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강도 측면에서도 일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더 낮았으며, 원고들은 일직근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보냈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일직근무를 실질적으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2)

한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35호증, 을 제4, 5, 10,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일직근무 중 수행한 사양관리 등 업무는 원고들의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일직근무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일직근무는 실질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일직근무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정규근로시간 중의 업무는 조교훈련을 포함한 사양관리 등 업무이고, 일직근무시간 중의 업무는 ‘마필급식 및 전화와 문서의 수수, 환마 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직근무가 원고들의 통상 근로의 연장으로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되, 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된 사업 내용이 ‘경주마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들이 일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가 정규근로시간 중 업무의 연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피고의 주된 사업내용만을 기준으로 일직근무가 통상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이 정규근로시간 중 수행한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은 마필관리사들의 업무로 ‘보건관리 및 사양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정보포털’에도 마필관리사의 업무는 ‘말을 사육, 관리하는 직업이며, 말의 장제, 구사, 사양 훈련, 보건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한다.’는 취지로 정의되어 있고, 마필관리사가 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사양관리, 구사관리, 보건관리, 장제관리 등 실습 위주 교육’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필관리사인 원고들이 정규근로시간 중 수행한 주요 업무는 사양관리 등 업무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주요 업무는 조교훈련인데 원고들이 일직근무 중에는 조교훈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직근무를 통상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속의 마필관리사들이 정규근로시간 중에 사양관리 등 업무에 더하여 조교훈련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수행한 전체 업무 중 조교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교훈련은 마필관리사들 중 기승자격(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마필관리사들만이 출근 직후 3시간 정도 수행하였을 뿐 나머지 마필관리사들은 정규근로시간 중에도 사양관리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교훈련은 일부 마필관리사들만이 부수적으로 수행한 업무일 뿐 원고들이 정규근로시간 중에 수행한 주요 업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직근무가 실질적으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의 업무 중 사양관리 등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일직 근무 시 마필관리사들은 말에게 먹이를 주고 마분을 정리하는 업무, 급식통 세척 업무, 환마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원고 U 본인신문), 이는 앞서 본 원고들의 정규근로시간의 업무 중 사양관리, 마사관리, 보건관리 등 업무의 내용과 같다. 말 배식은 정규업무시간에 한 번, 당직시간에 한 번 진행되고, 야식 투여가 필요한 말들은 퇴근 전에 한 번씩 더 투여하고 있으며, 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직근무시간 중 3~4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증인 AI 일부 증언). 또한 이 사건 일직근무규정에 의하면 일직근무자는 마필급식, 환마발생에 대비한 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규근로시간의 업무 중 사양관리, 보건관리 업무와 동일하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일직근무 중에도 정규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사양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일직근무 시 정규근로시간 중에 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일직근무 중에는 급식통 세척이나 마분관리는 하지 않은 마방도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증인 AI의 일부 증언), 각 마방별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정규근로시간 중에 한 사양관리 등 업무를 일직근무 중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 소속 마필관리사들은 5~7명이 조를 이루어 각 마방에 배치되고, 각 마방에는 25~35마리의 말이 있는데, 원고들은 정규근로시간 중에는 사양관리 등 업무를 같은 조에 속한 조원들과 함께 수행하였으나 일직근무 중에는 그날의 일직근무자 1명이 사양관리 등 업무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마방의 말을 모두 관리하였던 점, 피고 소속 마필관리사들이 정규근로시간 종료 전에 일직근무 중 말에게 급식하기 위한 건초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은 그날 일직근무를 담당하게 된 원고들이 혼자 사료까지 준비하게 될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과중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말에 대한 급식은 정규근로시간 중에는 1회만 이루어졌으나 일직근무 중에는 기본적으로 1회의 급식이 이루어졌고, 추가 급식이 필요한 말들에게는 1회 더 이루어져 원고들은 일직근무 중에 사양관리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급식 이후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내로 산통(말이 겪는 배앓이 증상을 말한다)을 겪는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 말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들이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직근무 중 업무에 관한 긴장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방 내에 마련된 휴게실에서는 말의 산통이나 내가리(Horse cast, 말의 이상행동 중 하나로 말이 뒤집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말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여 사람이 일으켜 주어야 한다) 등 말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증인 AI의 일부 증언) 휴게실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환마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직근무 중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환마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교사 등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환마에 대하여 직접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환마의 발생 여부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긴장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일직근무시간 중의 업무강도가 정규근로시간 중의 업무강도에 비하여 더 낮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일직근무규정에 의하면, 일직근무자는 일직근무 시작 30분 후에 소속 조 조교사에게 일직신고를 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참조), 일직근무시간 중 마방을 이탈하거나 취침을 할 수 없으며(제12조 참조), 피고는 마필관리사들의 일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사무국 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고(제13조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마필관리사가 이 사건 일직근무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제14조 참조).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수시 또는 불시 점검 및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더욱 높은 긴장감 속에 일직근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문제를 고려하여 일직근무를 없애고 원고들이 일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들(이하 ‘오후 근로자’라 한다)을 따로 채용하였고, 이들에게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오후 근로자의 채용 경위와 목적, 오후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일직근무의 내용과 위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수행한 일직근무도 오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AF협회와 AH협회 소속 마필관리사들은 당직근무시간 중에 통상의 근로시간 중 수행하였던 마필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협회는 당직근무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소속 마필관리사들에게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도 위 각 협회 소속 마필관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일직근무 시 정규 근로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경우에만 일직근무를 통상 근로의 연장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F 또는 AH협회 소속 마필관리사들과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다르고, 서울 또는 부산 경마장의 말들과 제주의 말은 그 특성이 달라 위 서울 또는 부산 경마장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서울 또는 부산 경마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필관리사들과 원고들의 업무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원고들이 수행한 정규근로시간 중의 업무와 일직근무 중에 수행한 업무 간 내용의 동일성 인정 여부 또는 업무강도의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즉, 원고들이 한 일직근무가 통상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그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서울 또는 부산 지역의 마필관리사들의 업무 내용이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정과 서울 또는 부산의 말과 제주말의 체격조건 등 특성이 다르다는 사정은, ① 서울 또는 부산지역 마필관리사들은 통상의 근로시간과 당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가 다름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거나 ② 원고들이 정규근로시간에 관리하는 말과 일직근무 중에 관리하는 말의 종류가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부가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수행한 일직근무가 통상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9)

원고 A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실시한 각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속 일부 마필관리사들이 일직근무 중에 마방의 문을 닫아두거나 휴게실에서 TV를 시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마방의 문을 닫은 것은 오로지 휴식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말이 마방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U 본인신문, 위 조사결과), 일직 근무는 각 마방 당 1명만이 수행하였으므로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인원과 교대하거나 마방을 이탈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일직근무시간 중에도 높은 정도의 업무 긴장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일직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일부 마필관리사들이 일직근무 중에 마방의 문을 닫아두었다거나 휴게실에서 TV를 시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직근무시간은 적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들이 한 일직근무는 통상 근로의 연장이거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으로서 실질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직근무에 따른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일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금액에 대한 판단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1>에 따른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원고별 일직근무시간 및 시간급 통상임금액, 위 근로기준법 각 규정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액, 재산정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액과 이미 지급된 일직수당의 차액 산정 방식, 각 원고별 임금 지급일 및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일은 갑 제25호증, 을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피고도 변론의 전 과정에서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차액분을 산정하면 제1, 2 각 별지 목록의 원고별 ‘월별 미지급 연장,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재직 중인 근로자들인 제1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원고들 월별 미지급 연장,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 다음 날인 같은 목록 ‘정기임금일 다음날’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4.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퇴직한 근로자들인 제2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원고들 월별 미지급 연장,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 다음 날인 같은 목록 ‘정기임금일 다음날’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별 ‘퇴직일의 14일이 된 날’ 기재 각 일자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박진희 고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