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65
판결선고
2023. 6. 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주시 C, 3층에서 2019. 10. 24.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21. 1. 31. 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국내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기 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 누적과 같은 경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 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속 회사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B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어렵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경 제주시 C, 3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본부장인 D에게 실제로는 근로를 시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D는 2021. 2. 1. 위 사무실에서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2021. 1월 고용유지 조치(휴직) 대상자 중 실제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인 E, F, G, H, I, J, K 등 7명에 대한 휴직동의서,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그리고 “고용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첨부한 후 2021년 1차(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주고용센터의 직원을 기망하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고용센터로부터 2021. 2. 9. 2021. 1.차 고용지원금 중 부정수급액 15,112,5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59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3,592,5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D, J, I, F, H, E, G,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확인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사내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접속기록 정리), 수사보고서(근로자별, 월별 부정수급액 정리)
고발장
2021. 1. ~ 2021. 10.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주식회사 B 근로내역 및 반환금액 명세, 기관별 지원금조회, 주식회사 B 고용유지지원금 수급현황, 주식회사 B 업무분장표, B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접속기록, 주식회사 B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경위서, 각 휴직수당 지급내역 및 급여이체영수증, 주식회사 B 부정수급내역(신청일, 지급일 기재분), 각 휴직수당 지급내역 및 급여이체영수증(G, I, J, H, K, E), 고용유지금 수급현황92021. 1.~10.) 2021. 1. ~2021. 10. 각 고용유지금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공모한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주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합계가 약 1억 3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 기간도 9개월여로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기간,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