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고정24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주거지를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9.부터 2021. 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8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D은 E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제주시 F 공사현장 대문공사를 E에게 맡겼는데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은 E의 부름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갔으며 E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데다가 근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일당을 정확히 고지받지 못한 채 E의 말에 따라 자신의 일당을 정했다.

• 대문공사를 마친 뒤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당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재값을 포함한 대금 합계 151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에 관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 피고인은 E에게 12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E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은 못 받은 일당을 계산하여 비율적으로 나누거나 근로자와 상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모두 챙긴 뒤 근로자에게 14만 원만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 이에 근로자는 받지 못한 31만 원에 관하여 처음에는 E을 찾아가 일당을 달라고 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루었으며, 근로자는 2021. 1. 19. 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미상으로 하여 임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