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6
판결선고
2022. 6. 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경 제주 서귀포시 동홍로 18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서귀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8. 10. 16.경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사실은 2018. 10. 25.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에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 13.경, 2018. 12. 12.경, 2019. 1. 8.경 및 2019. 2. 7.경 모두 4회에 걸쳐 각각 1,518,040원씩 합계 6,505,880원을 2018. 10. 17.경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로 지급받아 그 중 2018. 10. 25.경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5,638,4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발장
실업급여 이체내역
급여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