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합13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담배 파이프 1개(증 제10호), 철제 담배 파이프 1개(증 제11호), 담배 파이프 파우치 1개(증 제12호), 담배 파이프 필터 1개(증 제13호), 담배 파이프 청소용 솔 1개(증 제14호), 빨간색 손가방 1개(증 제15호), 파이프 부속물 1개(증 제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7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7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