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167
판결선고
2022. 11. 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제8회 동시지방 선거 제주도의원 C 선거구 D정당 후보자인 E의 연설·대담용 선거운동 차량을 이용한 유세, 연설 등 선거운동 소리가 들려 시끄럽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선거운동이 중단되지 않자, 그곳에 승용차를 몰고 가 이를 중단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
누구든지 선거인·후보자·선거사무원·연설원 등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 18:32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G’ 식당 앞 교차로까지 간 다음, 위 식당 앞에 선거운동 차량을 주차하고 그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후보자인 피해자 E(남, 58세)와 차량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인 피해자 H(남, 19세), 피해자 I(남, 19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향해 곧장 진행시키면서 위 선거운동 차량 바로 앞까지 몰고 들어간 후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을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 18:32경 제주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SM5 승용차를 선거운동 차량 바로 앞에 정차하고 하차한 다음, 연설 중인 위 후보자 E에게 “우리 애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있다. 씨발놈들아, 시끄러워 죽겠네.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경찰과 선관위에 몇 번이고 신고했는데 이것들은 오지도 않고, 조용히 시키려고 내가 직접 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E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당장 선거운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겠다. 마이크를 사용하면 죽여버리겠다.
경찰이 올 때까지 차를 빼지 않겠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위 차량 앞에 서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E로 하여금 연설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E의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제주도 선관위 제출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선거사무원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연설 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후보자·선거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후보자·선거사무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연설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이 연설을 하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있는 선거운동 차량 바로 앞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간 후,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승용차로 그들을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고, 연설을 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10여 분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연설을 방해하여 후보자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나 해악을 고지하는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았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연설 소리 등으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당 사무소 등에 순차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관들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남용,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을 겪고 있고,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고자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종료된 점,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재판장) 황방모 고은솔
각주1) 판시 죄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