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258
판결선고
2023. 2. 1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C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조직관리본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5. 19.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5. 31.경 제주시 E, 5층에 있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에 일부 선거사무원의 교체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이 지급받을 수당·실비를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반환받아 실제로 근로한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6. 2.경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F, G, H으로부터 각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실비 합계 280만 원(F130만 원, G 130만 원, H 2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B 명의 I 개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받아, 그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으로 7일간 근로 한 J에게 70만 원, 미신고 선거사무원으로 13일간 근로한 K에게 130만 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차량 유류비 등을 지출한 L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인 K과 선거운동과 관련한 차량 유류비를 지출한 L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6. 2.경 전항과 같이 F, G, H으로부터 합계 280만 원을 반환받아 미신고 선거사무원으로 13일간 근로한 K에게 130만 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차량 유류비 등을 지출한 L에게 수당과 실비를 초과한 2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L, N(대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L 자료 제출)
전화문답서(H), 녹취록(J)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출력물 1부, 금융거래정보(B) 사본 1부, B의 I(계좌번호 1 생 략) 거래내역서, 선거비용내역, 은행거래내역,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 명세 서, B과 선거사무원간 수입·지출 내역, B의 수입·지출내역, F, O 입금 증빙서류 3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 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 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의 점)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 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 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 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실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재판장) 황방모 고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