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I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인용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12행 "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18행 "나. 원고 I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부터 같은 면 20행 "그 지급을 구한다."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첫 행 "가. 연봉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부터 제10면 마지막 행 "㉡ 2019. 6.부터 2019. 7.사이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C, D, E, F, G, H, K의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위 원고들의 보직을 기존의 식음‧조리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으로 변경한 행위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식음·조리부문에서 애초 사업계획과 달리 적자가 발생하자 위 식음·조리 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L에 양도하면서 L가 위 식음·조리부문 종업원들을 종전과 똑같은 근로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L와 체결한 점, ② 따라서 위 영업 양도로 인하여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이었던 위 원고들은 더 이상 위 부문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원고들 스스로 양수회사인 L로의 근로관계 승계도 거부하였기에 피고로서는 위 원고들의 보직을 양도되지 아니한 영업부문 중 충원이 가능한 직원식당, 컨시어지 등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보직변경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① 피고의 연봉제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연봉조정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연봉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조 제3항에서 "연봉의 적용 기간 중 승격, 대기,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월 급여의 조정이 필요시는 급여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담당하는 보직에 큰 변동이 생겼을 때도 위 제1항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따라서 위 원고들로서는 변경된 보직에 맞게 피고와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 원고들은 L에 양도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호텔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식음·조리 부문으로의 복직 및 종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와의 연봉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③ 이에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추후 연봉협상에서 임금의 액수가 결정되면 정산하겠다고 통지하면서 피고가 책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위 조정 통지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④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보직변경 후 지급한 임금액이 그 변경된 보직에 비추어 상당성이 없는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보직변경 이후에도 변경 이전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I의 청구(2019. 6.부터 2019. 7. 사이 임금차액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제11면 14행 "나. 원고 I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부터 제12면 마지막 행 내지 제13면 1행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까지를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최석준 강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