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나131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를 "각 '인용금액'란 기재"로,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라는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G' 미용실 본점, 노형점, H점 등 지점(이하 각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에서 인턴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원고 C은 2016. 2. 1.부터, 원고 E은 2015. 1. 20.부터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들이 각 아래 표 기재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기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B, C, E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원고들이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하게 되면서 위 원고들이 근무하던 각 지점의 지점장인 I 또는 J 명의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기지급 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D도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J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와 각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의 계약의 내용 및 원고들의 미용시술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고용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미용실 각 지점의 지점장인 I, J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호증 내지 19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피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 항목으로 넘긴다)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갖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들은 디자이너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 2년 정도 근무한 후 일정한 시험을 거쳐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하고, 헤어디자이너가 된 후에는 근무년수에 따라 실장, 점장, 부원장, 원장(각 지점의 지점장)의 직책을 맡아 위와 같은 직급체계에 따라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로 입사하거나 인턴 기간을 거쳐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한 자들로 고객들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시간 내에서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였고, 미용시술 업무 외에 인턴에 대한 미용시술 관련 교육 등도 아울러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통상 10:00부터 20:30까지 운영되었으며, 원고들은 다소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었으나 대략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09:30부터 20:30까지)에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출근시간이 기록되는 출근부를 통하여 원고들의 출근시간이 관리되었고, 피고는 매일 출근시간 이후에 당일의 근무자 인원 및 휴무·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명단을 보고받았으며, 매일 퇴근시간 이후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마감한 직원으로부터 당일의 매출내역을 보고받았다. 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휴무, 휴가, 연차, 조퇴, 병가, 외출 및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G 사규집'이라는 내부규정집이 마련되어 있고, 위 규정은 헤어디자이너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내부규정집(갑 제2호증)의 작성일자가 2020. 1. 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내부규정집을 작성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비치하기 이전에도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의 휴무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무단결근을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환불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벌금 징수, 신규 고객 배정 제외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체적으로 벌금을 징수하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과는 무관하게 원고들은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 고객 배정 제외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었고, 일부 미용기자재를 원고들 부담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핵심조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징계해고에 상응하는 사유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정보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계약 종료 후 6개월 동안 원고들의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바,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15, 34조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바)

원고들은 독자적으로 미용시술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등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숙련된 미용기술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의 개별적·구체적 지시 없이도 별다른 문제없이 시술할 수 있는 미용사들을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미용시술을 함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미용시술 업무수행 이외에도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용기술 교육, 관리자 회의, SNS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하였고, 교육이나 관리자 회의 등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의 전달사항을 통해 포괄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사)

이 사건 미용실은 헤어디자이너별로 '예약표'를 작성함으로써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시간을 관리하였다. 원고들이 위 예약표에 '예약마감'표시를 기재하거나 업무시간 중에 일부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도 한 사정이 있으나 그 빈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정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 시간대에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예약표에 기재된 해당 표시를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핵심적 징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

이 사건 미용실에서는 미용사들이 가위, 빗 등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고가의 미용기구는 피고가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미용시약 등을 주문할 경우 '제품수불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해당 월에 지급할 보수에서 제품비를 차감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이 임의로 재료를 선택하거나 자체재료를 사용하여 미용 업무진행에 혼선을 야기 시킨 경우를 피고의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미용시술에 사용할 미용시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칙적으로 미용시술 실적 등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별도의 '회사지원금'을 더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급여액'<1>은 매출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185만원, 200만원, 또는 210만원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적으로 책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정적 보수의 지급 약정은 결국 헤어디자이너 개인의 실적 부진에 따른 위험을 해당 개인이 아닌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들 사이의 약정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차)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해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미용실 차원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사업주가 피고인지 여부

1)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미용실의 지점장인 I, J를 당사자로 하여 원고들의 각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운영에 지점장 명의의 사업자통장이 이용된 사실이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방침을 정하고 직접 주관하는 회의 또는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자급 헤어디자이너들이 참석하는 운영 회의 등을 통하여 그 방침을 이 사건 미용실에 전달한 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들은 피고를 '대표님'이라고 칭하며 피고가 정한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는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의 각 지점들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용모나 청소상태 등 운영 상태를 확인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인 I, J가 각 그 지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원고들의 사용자는 I이나 J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시술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기간은 앞서 인정한 제1.의 가항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결과는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30일분 평균임금'<2>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퇴직금 액수'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A, B, C, E이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 퇴직금 액수에서 이를 각 차감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퇴직금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퇴직금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각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376,666원, 원고 B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차액'란의 기재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5,337,100원, 원고 C에게 6,583,593원, 원고 D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원고 D에 대한 '퇴직금 차액'란의 기재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3,062,965원, 원고 E에게 7,944,5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B, D에 관한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은 위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처분권주의 원칙상 오기임이 명백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중 원고 A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2020. 5. 14."은 "2020. 5. 15."의, 원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2020. 3. 22."은 "2020. 3.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 부분을 "각 '인용금액'란 기재"로,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이승현 고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