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2나14851 판결

2022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6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7,993,411원 및 그중 13,879,800원에 대하여 2023.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18년경 주식회사 F로부터 서귀포시 G, H, I 지상에 위치한 ‘E’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8. 7월경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그 후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철수함에 따라 주식회사 B은 2019. 2.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총괄관리 및 필요인력수급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일당 : 200,000원)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2. 22. 주식회사 B에 아래 내용의 경비산출 청구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고 한다)를 이메일로 보냈고, 주식회사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1,100만원<1>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B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9. 2. 25.부터 2020. 3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매일 주식회사 B에게 작업현황(내용), 투입인원, 필요자재 등이 기재된 작업일보 및 업무일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작업일보‘라고 한다)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달 초 이 사건 작업일보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노무비 지급 명세서(이하 ‘이 사건 노무비 명세서’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월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8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노무자들의 식비, 차량 주유비,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21,909,455원을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8.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임금 및 공사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8. 31. 대구지방법원 2021간 회합1008호로 주식회사 B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21. 11. 26.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및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B을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바.

피고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 제출한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에는 원고의 공사비채권 31,501,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채권을 부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2021. 1. 24. 인가되었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3호증, 을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채권 등의 성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다음날인 2021. 9.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2021. 8.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9. 7월분 임금 581,736원, ② 2019. 11월분 임금 4,718,840원, ③ 2019. 12월분 임금 3,551,660원<3>, ④ 2020. 1월분 임금 3,611,230원, ⑤ 2020. 2월 및 3월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6,46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날인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월분 임금 4,718,8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9. 피고에게 4,718,84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월분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2019. 10월분 임금으로 보일 뿐이다.

나.

회생채권확정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므로, 미지급 임금 16,463,466원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1.부터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인 2021. 8. 30.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4,113,611원{= 16,463,466원 × (456/365) × 0.2}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식비 및 자재대금

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9. 2. 22.경 원고에게 근로자 식비, 자재대금 등의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근로자 식비, 공사경비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내역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교통비, 식비, 차량운행비 등의 경비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와 원고가 경비 분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19. 3월경부터 2019. 8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근로자 식비, 자재대금 등을 결제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사용내역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2019. 8월 및 9월 식비 및 경비 명목으로 3,590,9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피고는 위 금원을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식비 및 자재대금은 합계 13,879,800원으로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7,993,411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113,611원 + 식비 및 경비 13,879,800원) 및 그중 13,879,8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래 각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거나, 반소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수와 일당액을 부풀려 인건비를 청구하여 그 부풀린 차액분 인건비 12,470,91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1,161,8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과다 지출한 인건비 12,470,910원과 4대 보험료 1,161,800원을 합한 13,632,7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지급한 1,100만원은 추후 정산이 예정된 금원이었고, 원고는 위 금액 중 5,172,000원만 목적 범위에 맞춰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828,000원을 피고에게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인부의 중식비 및 급한 자재대금 결제로 용도를 한정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로 14,844,335원 상당을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사용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14,844,33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주기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근로자 내역이 담긴 이 사건 작업일지 및 이 사건 노무비 명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인건비 산정 내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주식회사 F의 작업일지를 확인하여 원고가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함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작업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도 하지 않았다.

③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수정된 일용 노무비 명세서(을 제7호증)는 피고가 제1심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각 녹취록(을 제6, 9호증)은 그 내용이 막연하여 다른 뚜렷한 증거 없이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위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지급한 1,100만원이 추후 정산이 예정된 금원이었으나 원고가 그중 일부만을 목적 범위에 맞춰 사용하였다거나, 원고가 지정된 용도 외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을 급박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면서, 2019. 2. 22.경 원고에게 1,100만원을 착수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내역서에는 위 1,10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금원의 반환에 대한 기재가 없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남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내역서 기재 금원 중 숙소보증금 4,5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숙소보증금 4,500,000원이 2019. 4월 이후의 숙소임차료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게 된 경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위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2019. 3월 숙소비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들의 중식비 및 급한 자재대금 지출로 용도를 한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위, 이 사건 내역서의 기재를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로 근로자 식비 및 자재대금 등 기타 경비를 결제하도록 허용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④

원고는 2019. 3월경부터 2019. 8월경까지 6개월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회수한 이후인 2019. 10. 2.에도 원고가 청구한 식비 및 경비를 정산하여 주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정산금반환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정가원 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