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아래에서 7행의 “F주유소를 운영하였고,”를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로 고친다.
판단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14.부터 2016. 1. 2.까지 75회에 걸쳐 34,058,300원을 횡령하였다.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다른 상속인들과 망인의 위 채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6,811,660원(= 34,058,300원 × 1/5)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6년경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한 점, ② 피고는 위 개업한 때부터 해고를 당한 2019년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 내의 지위는 관리소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망인의 통장까지도 소지하면서 망인의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던 점, ④ 원고 B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망인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횡령시기(2014. 4. 14.부터 2016. 1. 2.까지)는 원고 B이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기 전인 점, ⑤ 망인은 위 기간에 피고가 사용한 망인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주유소의 거래처나 직원들도 대금이나 급여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항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 내지 고발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⑦ 망인이 2019. 6. 6. 피고를 해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제주지방노동위원회 G)에서 피고의 해고 사유로 언급된 횡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산정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6. 2. 1.부터 2019. 12. 20.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2019. 11. 15. 피고에 대하여 2019. 12. 20.자 해고를 통지한 점, 피고가 2019. 12. 20.까지 일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2006. 2. 1.부터 피고가 퇴직한 2019. 12. 20.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망인이 피고가 근무한 기간에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9.
12. 9.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들, 피고 및 H, I이 있는 사실, 위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각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2. 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9. 12.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망인이 피고에게 피고의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의 일부로서 망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상속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 또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기간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2019. 12. 10.부터 2019. 12.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이 사건 주유소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피고의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각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지급하는 부분과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 구분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부담비율이 위 기간별로 동일하므로, 위 기간을 2개로 나누지 않고, 피고의 퇴직금 산정 기간 전체로서 퇴직금 산정을 계산한다.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47,568,758원[= 114,130원(= 3,500,000원 × 3개월 ÷ 92일) × 30 × 5071일(2006. 2. 1.부터 2019. 12. 20.까지)/365일]이고, 원고들이 부담할 부분은 위 퇴직금 중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9,513,751원(=47,567,758원 × 1/5)이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 47,568,758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9,513,751원(=47,567,758원 × 1/5)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자가 망인이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사유로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