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결정

제주지방법원 2022. 4. 25.자 2022카합10016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A은 2008. 4. 27.경부터 2019. 1. 4.까지 D(이하 ‘이 사건 D’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2019. 2. 28.부터 2020. 4. 8.까지 이 사건 D의 상근이사로 각 근무하다가 2020. 4. 27.부터 다시 이 사건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채권자 B은 2013. 2. 25.부터 이 사건 D의 차장으로서 총무과 영업지원팀장 등으로 근무한 자이다. 채무자는 E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 E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채무자는 2021. 6. 23.부터 2021. 7. 14.까지 이 사건 D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다음 2022. 1. 5. 이 사건 D에 제재 및 변상 관련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제재사유를 원인으로 채권자 A에 대하여 개선(改選)의 제재처분을, 채권자 B에 대하여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을 각 지시하였고, ‘경제사업 시찰 관련 예산 부당집행, 용역비 부당사용, 도서인쇄비 등 부당사용, 포상비 지급 부적정, 실비변상비 지급 부적정, 복지사업비 부당사용, 제세공과금 부당사용, 복지사업비 등 목적 외 사용’ 등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업무관련자에게 변상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면서, 업무관련자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E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신청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시정지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제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지시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처럼 위법한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고, 더구나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시정지시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권자들에 대한 제재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 채무자의 이 사건 D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D의 전 직원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재사유에 부합하는 다수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 사건 D 소속이었던 망 F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고 내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채권자 A이 망 F에게 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 위 진정 조사 결과 채권자 B이 망 F에게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는 ‘채권자 B이 망 F의 부하 직원에 해당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위 전문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소을 제18호증 참조), 위 결정만으로 채권자 B이 망 F에게 이 부분 제재사유로 적시된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이 부분 제재사유에는 위 진정 조사 대상이 아닌 ‘채권자 B이 이 사건 D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제재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채권자 A에 대한 제재사유 중 ‘시간외근무 명령 부적정’ 부분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021. 5. 14.경 이 사건 D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결과 당사자 합의 없이 연장근로가 실시되고 있고, 연장근로도 1주간 12시간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등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되어 이 사건 D에 업무개선을 권고한 점, ㉡ 이 사건 D의 2020년 및 2021년 1~4월 세콤 출퇴근기록상 시간외근무 시간(3,819시간)에 비하여 실제 신청·인정된 시간외근무 시간(160시간)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A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명령 부적정’을 제재사유로 삼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E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E법 제1조, 제2조 제1항), 그 지역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E의 부실화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E의 운영에 있어서는 자산의 적극적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의 건전성 확보·유지가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일반 금융기관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D의 이사장을 포함한 업무담당자들은 이 사건 D의 자산 건전성,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D가 규정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내부통제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제재사유 중 ‘경제사업 시찰 관련 예산 부당집행, 실비변상비 지급 부적정, 포상비 지급 부적정, 용역비 부당사용, 복지사업비 부당사용, 제세공과금 등 부당사용, 복지사업비 등 목적 외 사용’ 부분과 채권자 A에 대한 제재사유 중 ‘기타 투자자산 취득·처분 부적정, 도서인쇄비 등 부당사용’ 부분은 이 사건 D의 자산 건전성,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채권자들이 관련 규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정지시서(소갑 제2호증)에는 위와 같은 제재사유가 인정된 나름의 근거가 상당히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사유를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특히 채권자 A에 대한 제재사유 중 ‘기타 투자자산 취득·처분 부적정, 도서인쇄비 등 부당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 이 사건 D는 2018. 3. 14. 이사장인 채권자 A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였는데, E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감사가 이 사건 D를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권자 A이 스스로 이 사건 D를 대표하여 직접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 이 사건 D는 위 골프회원권과 같은 기타 투자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종류 및 수량, 취득 예정가격, 취득 방법, 취득 사유, 대금 정산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그 취득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명확히 기입하여야 하나, 이사회에 위와 같은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골프회원권 취득 후 약 2년간 자산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지도 않은 점, ㉢ 채권자 A은 자신의 C단체장 선거 출마의사 등 인터뷰 기사가 담긴 책자들과 자신의 인터뷰 부분을 복사한 자료를 전국의 E 이사장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E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E법위반 혐의로 2019. 8.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자신의 선거 관련 비용인 위 책자들의 구입비, 우편 발송비용 등을 이 사건 D의 예산으로 집행한 점, ㉣ 이 사건 D는 채권자 A으로부터 이 사건 D 홍보책자 구입 명목으로 채권자 A의 자서전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이해상충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채권자 A이 스스로 이 사건 D를 대표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이사회 안건 표결에도 참여하여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A에 대하여 ‘기타 투자자산 취득·처분 부적정, 도서인쇄비 등 부당사용’을 제재사유로 삼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한편, 채권자들은 일부 제재사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정지시에서 문제 삼는 제재사유가 형사상 범죄사실과 그 대상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수사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고발된 특정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제재사유의 부존재가 증명되어 이 사건 시정지시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또한, 채권자 B은 위 ③항 기재 제재사유들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보조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B이 예산을 집행하는 총무업무와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제재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일 뿐, 제재책임 자체를 면제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결국 나머지 제재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주요한 제재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시정지시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는 이 사건 D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검사를 한 후,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나름의 심리를 거친 끝에 이 사건 D에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체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행한 경우 그 제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양정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시정지시가 그 제재사유와 관련한 채무자 내부의 징계양정기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제재사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D의 손실예상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지시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채무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시정지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E에서의 다른 제재 사례 등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판명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25.

판사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각주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2) E법 제19조(임원과 직원) ⑥ E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E를 대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