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50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5,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8. 1.부터 2023. 6. 30.까지 건축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4,194,900원, 퇴직금 21,277,066원 등 합계 46,635,58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3. 8.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대지급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36,635,586원(= 46,635,586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고의 급여를 체불하게 되었고, 피고 재산에 관한 압류, 경매 등이 종료되면 피고의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36,635,5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