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피고들은 29톤 동력선 근해채낚기 어선인 I(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 미지급 금액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해지미예고수당, 실업수당 등(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등은 선박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위 미지급 내역표 ‘미지급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부친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공동소유자로 등재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인데,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한 것은 피고 C이며, 피고 B는 이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 피고 C
선원법 제2조는 제2호에서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임금’이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 실체법상 선박의 소유권자가 아닌 선박관리업자, 선체용선자 등을 포함시키면서, 선박소유자를 선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선원근로계약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2>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원법상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3>는 선박을 실체법적으로 소유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소유와는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그 선박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이익과 위험을 부담하고, 선원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하며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선원근로계약관계의 주체인 사용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인 점, ② 피고 B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공동소유자, 공동사업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4-4), ③ 실제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20.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8. 2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20. 9. 9. 채권최고액 402,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1. 4. 13.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그 후 2021. 5. 7.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1/2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에도 2021. 5. 20.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L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등 피고 B를 채무자로 한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④ 피고 B는 모친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선박을 통한 조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4-4), ⑤ 원고도 원고 등이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 등은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을 4-6, 5-32)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등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선원근로계약관계의 주체는 피고 C이고, 피고 C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명의와 사업자명의를 가지게 된 피고 B는 선원근로계약관계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등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피고 C이라 할 것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원근로계약관계의 주체가 아니어서 원고 등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 B가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간 결론 - 피고 C의 임금 등 지급의무
따라서 선원근로계약관계의 주체로서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인 피고 C은 선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 등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선박에서 각 하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거나 그 이후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원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