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귀포시 D에서 E테마파크와 F워터파크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8. 9. 1. G 부서 차장으로 승진하여 제주 E테마파크와 F워터파크의 매표소 관리, 단체 매표소 관리, 테마파크 게이트 및 렌탈 관리, 워터파크 렌탈 관리 및 경영진 보고서 작성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7. 2. 1. 이 사건 회사에서 입사하여 2021. 2월 이전부터 G 부서 부장으로 원고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7, 8, 11, 12, 14, 15,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5. 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모욕, 무시, 차별,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일방적인 연차 사용 강요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2. 6. 8. 피고가, ① 2021년경 원고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탁자 위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를 내리쳐 노트북 컴퓨터를 손괴한 사실, ② 2021. 11. 24. 피고가 관리자로서 받아야 할 8시간 과정의 인터넷 교육과 시험을 원고로 하여금 대신 받도록 한 사실, ③ 원고에게 '그냥 그만둬라'고 말한 사실, ④ 2022. 3. 13. 다른 직원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원고의 사소한 실수에 대한 지적을 한 사실, ⑤ 2022. 4. 21. 원고 앞에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 행동을 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무급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가 적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의 징계 사유 외에도 원고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지만, 2022. 2. 24.경에도 원고의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씨발'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위압적인 언행을 한 사실도 다수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징계 사유 외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21. 6월 스케줄 표에 직급 순서와 달리 원고보다 하위 직급에 있는 직원 아래에 원고를 기재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원고에게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제출된 증거 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의심이 드는 사정은 있으나(예를 들면 피고가 원고를 워터파크 실외 렌탈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하였다는 부분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경우 외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2022. 1. 12.부터 2023. 6. 28.까지 정신과 진료비로 334,9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의 배상도 구하나, 갑 제21, 22호증, 40,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전부가 피고의 행위와 직접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발생경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과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2022. 6. 27., 같은 해 10. 26.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함으로써 피고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리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무고한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가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불송치결정을 받은 근거는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의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일 뿐 원고가 올린 글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닌 점, 수사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면서 피고를 무고로 입건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앞서 든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고소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