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72723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5,637,220원 및 그중 207,985,2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47,652,02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17,985,200원 및 그 중 207,985,2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7,65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다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1) 피고 B은 255,737,364원 및 그 중 208,085,344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항 금원 중 218,085,344원 및 그 중 208,085,344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8. 10.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1. 9. 30.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근무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금전거래 등

1)

원고는 2019. 1. 21.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이하 ‘1억 원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2019. 3. 11. 피고 C의 계좌로 400만 원, 2022. 1. 10. 피고 B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이하 ‘400만 원 대여금’, ‘100만 원 대여금’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 C에서 2020. 5.분부터 2021. 9.분까지 17개월 분 급여와 퇴직금 합계 78,739,0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4)

피고 B, C은 2019년경 원고가 임차한 주택을 피고 C 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이하 ‘숙소 비용’이라 한다).

5)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 30.에 1,000만 원, 2021. 9. 16.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D 사이의 금전거래 등

피고 B, D은 2022. 10.경 원고에게, 피고 D이 대출받은 자금을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계좌를 거쳐 사용하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합계 37,652,02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의 연대의무

피고 B은 위와 같은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C, D과 각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1>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

1)

1억 원 대여금 부분

1억 원 대여금에 관한 2019. 1. 21.부터 2019. 3. 31.까지 이자 1억 원은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함이 명백하고, 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2019. 1. 30.에 변제한 1,0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2021. 9. 16.에 변제한 1,000만 원은 2019. 1. 31.부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 B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B에게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다.

위와 같은 충당방법에 따르면, 2021. 9. 16. 기준 1억 원 대여금 채권은 아래 표와 같이 원금 90,000,000원, 이자 37,293,150원 합계 127,293,150원이 된다.

09.16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2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이를 원고 청구와 같이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임금 등 청구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1. 10. 15.에 맞추기 위하여 2021. 9. 17.부터 2021. 10. 14.까지의 이자 1,952,990원(= 127,293,150원 × 0.2 × 2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반영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246,140원(= 127,293,150원 + 1,95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2)

임금 등 부분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등 78,739,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9.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400만 원 대여금, 100만 원 대여금, 숙소비용 부분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숙소비용 등 10,000,000원(= 대여금 400만 원 + 100만 원 + 숙소비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결국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985,200원(= 129,246,140원 + 78,739,060원 + 10,000,000원) 및 그중 207,985,2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게 된 종합소득세 등 37,652,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중간 결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별로 변제할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255,637,220원(= 217,985,200원 + 37,652,020원) 및 그중 207,985,2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7,652,0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5,637,220원 중 217,985,200원 및 그중 207,985,2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5,637,220원 중 37,652,0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원고는 소장과 2024. 9.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D은 대여금, 임금, 퇴직금, 약정금 등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피고 C, D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 B(피고 C, D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C,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 원고의 2024. 9. 6.자 준비서면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는 피고 B이 본인 내지 피고 C, D의 대표자로서 출석하여 피고 B이 갑 제12호증(합의서)을 작성한 것이 맞고, 피고 D이 2022. 10.경 원고에게 3,765만 원 상당의 세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2024. 9. 6.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이후 제2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 B, C, D이, 피고 B이 피고 C, D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각주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