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97
판결선고
2024. 4. 18.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주 제주시 C 소재에서 건축자재임대업을 목적으로 2016. 5. 30.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4.경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3.5톤 지게차 2대에 대하여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D, E에게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대하여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의 물질류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65~75%), 이산화티타늄(13~20%), 망간(1~4%), 산화알루미늄(1~4%), 등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용접봉 S-6013LF를 사용하는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방진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용접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조사 확인서, 사진대지, 사업자 등록증, 각 시정명령서,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지게차 조종사 작업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각 벌금 80만 원
[판단] 각 벌금 6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 A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