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147
판결선고
2023. 11. 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C는 2014. 10. 8.부터 2018. 6.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주시 E 등 4필지에서 시행한 ‘F’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기성고에 따른 위 내장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공사현장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경락된 후에도 계속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C에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C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20.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15자15)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B에 2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B에게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가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화해조서 판결문 사본(2015자15 공사대금 등), - 2013가합47823 공사대금 판결문, -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가 B에 부담하는 잔존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B에 대하여 20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내용의 화해조서가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위 화해조서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매절차나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005년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B이 2015년 위와 같은 화해조서가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 회사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재판장) 정혜미 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