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1.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C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0. 3. 1.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로 전입하여 근무하였다.
D고는 2022. 4. 7. 및 2022. 4. 11. ‘원고가 학생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성고충 사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D고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거쳐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2. 7.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D고는 2022. 4. 21.경 피해학생들의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그 중 아래와 같은 사실만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으로 의율되었다가 수사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2022. 8. 3.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 10, 11호증, 제13 내지 19호증,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적 위법성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성고충 신고 사건을 조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학생들이 누구이며 몇 명인지, 신고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동석한 변호사의 발언권도 제한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징계위원회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항보다도 징계사유를 더 추가하였는바 그 추가된 부분은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징계위원회는 원고 의견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임을 확정짓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실체적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존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적 없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해도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따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절차적 위법여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 내지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D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엄밀히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가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위 학교의 장이 학교 내에서 교직원과 학생, 관리자 간 발생한 성고충 사안이 성폭력·성희롱 및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설치한 기구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기관장(학교장)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사건이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제16조 제1항) 모든 성비위 사건의 징계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2> 위 관계법령 및 표준안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그러한 이유에서 관련법령이나 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서도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나 회의 과정에서 행위자(가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비위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이후 개시될 징계절차, 즉 징계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도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를 모두 자료로 제출받은 상태에서 징계여부 및 양정을 의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사유가 뒤이은 실제 징계과정에서는 보완되었다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도 징계위원회로 회부된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피해학생들의 고충상담일지 등을 교부받아 각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변호인의 의견진술권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징계기구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와 양정을 의결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사유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한 개개 사항보다 더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추가된 부분은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의 독립적인 의결 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되었다거나 징계위원들이 원고 측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실체적 위법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구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사유표 순번1, 2, 3, 6, 7의 경우 피해학생이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캡쳐 화면 사본을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징계사유표 순번 8 내지 11의 경우 각 피해학생은 D고 성고충사건 상담과정 또는 징계위원회 제4회 회의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바 그 각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피해학생들이 지적한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및 발언들과 매우 유사하거나 일치되며, 피해학생들이 달리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
징계사유 표 순번 1 내지 7, 9-1과 같은 발언은 대화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사적인 대화 또는 만남, 특별한 관심이나 애정 등을 요구하는 언동으로 해석된다. 사회통념상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여학생들에게 30대 초반의 남성 교사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사건 각 피해학생도 당시 매우 불쾌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다시는 그런 표현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여러 여학생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형사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2)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이는 학생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행 및 행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해학생들은 위와 같은 표현을 듣고도 원고에게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인바 없고, 계속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가 평소 피해학생들과 위와 같은 대화를 서로 충분히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이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학생들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위계관계, 원고에게 밉보일 경우 학교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각주3) 참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학생들을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원고가 행한 비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교원이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가장 경미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를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여지는바, 행위태양이나 피해학생의 수, 피해학생들이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인 '정직 3월'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근절 및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강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